대한항공(003490)과 아시아나항공(020560)의 마일리지 통합안에 대한 경쟁 당국의 심사 개시가 임박하면서 합병 비율 산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업계에서는 항공기 탑승으로 적립한 마일리지는 1대 1 비율로 통합될 수 있지만 신용카드 사용 등으로 쌓인 제휴 마일리지는 1대 1 전환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8일 항공 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12일까지 공정거래위원회에 아시아나항공과의 마일리지 통합 비율과 전환 계획 등을 담은 통합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대한항공이 지난해 12월 12일 아시아나항공을 자회사로 편입한 뒤 6개월 이내에 공정위에 통합안을 내고 승인 심사를 거치도록 한 데 따른 것이다.
항공 소비자들은 마일리지 통합 비율에 주목하고 있다. 우선 탑승 마일리지는 1대 1로 전환되는 방식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탑승 마일리지는 국제항공운송협회(IATA)가 정한 도시간 비행거리를 기준으로 적립되는데, 항공사가 다르다고 이동 거리가 크게 차이나지 않아 적립되는 마일리지는 비슷한 수준이다.
실제 과거 글로벌 항공사들의 합병 사례를 봐도 탑승 마일리지가 1대 1로 통합된 사례가 많다. 2011년 미국 유나이티드항공과 콘티넨탈항공 합병, 2008년 미국 델타항공과 노스웨스트항공 합병, 2004년 에어프랑스와 네덜란드 KLM 합병 때도 양사 탑승 마일리지는 1대 1로 합쳐졌다.
하지만 제휴 마일리지는 통합 비율이 달라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시장에서 책정하는 마일리지의 가치가 항공사별로 다르기 때문이다. 대한항공의 1마일당 가치는 15원이지만 아시아나항공은 11~12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카드별로 다르지만 통상 대한항공 마일리지는 1500원당 1마일, 아시아나항공은 1000원당 1마일을 적립해왔다.
이처럼 마일리지의 가치가 크게 다른데도 동일하게 통합하면 대한항공 제휴 마일리지를 주로 쌓은 고객에 역차별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렇다고 해서 1대 0.7로 비율을 정하면 아시아나항공 이용자들이 불만을 가질 것으로 전망된다.
일각에서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제휴 마일리지도 1대 1로 통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공정위는 2022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을 승인하면서 각 사 마일리지 제도를 합병 이전인 2019년 말 기준보다 불리하게 바꿔서는 안 된다는 시정조치를 부과한 바 있다. 대한항공은 컨설팅업체 등을 통해 마일리지 가치를 분석해 전환 비율을 설정하고 있으며, 통합안 제출 이전에는 구체적인 통합 비율 등 관련 계획을 전혀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다.
공정위는 대한항공의 통합안을 제출받은 뒤 내년 말 통합 항공사가 출범하기 전까지 승인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승인 작업을 빠르게만 처리하기보다는 공정하고 합리적인지와 소비자 권익을 해치지는 않는지 등을 면밀히 살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분기 말 기준 잔여 마일리지 규모(마일리지 이연수익)는 대한항공이 2조 6205억 원, 아시아나항공이 9519억 원으로 합산 3조 5724억 원이다. 대한항공은 지난해 말보다 1.8% 늘었으나 아시아나항공은 0.9% 감소했다. 업계에서는 대한항공이 시장가치가 낮은 아시아나 마일리지를 합병 전에 최대한 털어내면서 마일리지 통합 비율 산정 시 부담을 줄이려 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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