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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재무부, 한국 '관찰대상국' 유지…외환시장 '큰 손' 국민연금 언급도 확대

美 재무부 상반기 환율 보고서 발표

작년 11월 이어 韓 관찰대상국 분류

단일 문장에 그쳤던 국민연금 언급

이번엔 한 문단 할애해 구체적 적시

외환시장 영향력 확대 흐름 반영 해석

기재부 "신뢰·협의 지속해 나갈 것"

환율 협상을 주도하는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부 장관. 연합뉴스




미국 재무부가 지난해 11월에 이어 한국의 관찰대상국 지위를 유지하고, 국민연금에 대한 언급도 이전보다 확대했다. 국민연금의 해외 투자가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점차 커지면서 미 재무부가 관련 움직임을 이전보다 주시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정부는 미 재무부와 소통을 통해 상호 신뢰를 강화하고, 한미 환율 협의도 면밀히 이어나갈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6일 참고자료를 내고 “미 재무부가 환율보고서 평가 결과 우리나라와 일본, 중국, 독일, 싱가포를 포함한 9개국을 관찰대상국으로 분류했다"며 “한국 정부는 앞으로도 미국 재무부와의 상시적인 소통을 통해 환율 정책에 대한 상호 이해와 신뢰를 확대하는 한편 현재 진행 중인 한미 재무당국간 환율분야 협의도 면밀하게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미 재무부는 이날 새벽(현지시각) '주요 교역상대국의 거시경제·환율정책 보고서(환율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했다. 이번 보고서에는 미국과 교역(상품 및 서비스) 규모가 큰 상위 20개국의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의 거시정책 및 환율정책 평가 내용이 담겼다.

미국 재무부는 5일(현지시간) 의회에 제출한 ‘주요 교역상대국의 거시경제·환율정책 보고서’. 출처=미국재무부


한국은 중국·일본·싱가포르·대만·베트남·독일·아일랜드·스위스 등 9개국과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됐다. 한국은 2016년 4월 이후 7년여 만인 지난 2023년 11월 환율관찰 대상국에서 빠졌지만, 트럼프 행정부 출범 전인 작년 11월 다시 환율관찰 대상국에 포함됐다. 지난해 11월과 비교하면 아일랜드와 스위스가 환율관찰 대상국에 추가됐다.

현재 평가 기준은 △150억달러 이상의 대미 무역 흑자 △국내총생산(GDP)의 3% 이상에 해당하는 경상수지 흑자 △12개월 중 최소 8개월간 달러를 순매수하고 그 금액이 GDP의 2% 이상인 경우다. 이 중 3가지 기준에 모두 해당하면 심층분석 대상, 2가지만 해당하면 관찰대상국이 된다. 기재부는 “우리나라는 대미무역 흑자 및 경상흑자 2개 요건에 해당돼 작년 하반기 보고서에 이어 관찰대상국 분류를 유지했다”고 설명헀다.



이번 보고서에서 주목할 점은 미 재무부가 국민연금에 대한 언급을 대폭 늘렸다는 점이다. 직전 보고(2024년 11월)서에선 국민연금에 대해 단일 문장 정도만 언급했지만, 이번 보고서에선 한 문단 전체를 할애하며 이전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담았다.

미 재무부는 6월 환율보고서에서 국민연금에 대해 한 문단을 할애해 언급했다. 출처=미국 재무부


보고서는 “국민연금이 보유한 해외 자산 총액은 지난해 4개 분기 동안 약 460억달러 증가해 4700억 달러를 기록했다"며 “이는 주로 글로벌 주식 포트폴리오의 견조한 수익률과 글로벌 주식 및 대체 자산에 대한 꾸준한 배분 확대의 영향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이어 “국민연금은 2024년 9월, 월간 선물환 외환 매수 한도를 10억 달러에서 30억 달러로 세 배 늘렸고, 12월엔 한국은행과의 외환스와프 협정 규모도 500억 달러에서 650억 달러로 확대했다"며 "이 협정에 따라 국민연금은 해외 투자를 위해 한국은행의 외환보유액을 빌릴 수 있다"고 밝혔다.

시장에서는 미 재무부가 국민연금에 대한 언급을 늘린 것을 두고, 국민연금의 해외자산 운용이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그만큼 커지고 있다는 점을 반영한 것으로 보고 있다. 직접적인 평가나 경고는 없었지만 국민연금의 동향에 대한 미 재무부의 관심이 이전보다 높아졌다는 신호라는 것이다.

실제 미 재무부는 올 11월 발표할 각국의 환율보고서부터 각국의 통화(환율) 정책과 관행에 대한 분석을 강화하기 위해 점검사안을 확대할 계획이다. 시장개입 외에도 △거시건전성 조치 △자본유출입 조치 △연기금 또는 국부펀드와 같은 정부투자기관 등을 활용한 경쟁적 평가절하 여부 등이 추가 심층 분석 대상이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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