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증권이 주식대여 시 최대 100만 원의 현금을 지급하는 ‘주식대여서비스 신규 가입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5일 밝혔다.
주식대여는 고객이 보유한 주식을 증권사를 통해 기관 등 제3자에게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주식을 빌려주는 대가로 투자자는 대여 수수료를 받을 수 있어 시세차익 외에도 추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해당 이벤트는 대여 잔고 유지 구간별로 △1억 원 이상은 1억 원당 2만원(최대 100만 원)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은 1만 5000원 △1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은 1만 원을 지급한다.
참여 대상은 대신증권에서 주식대여서비스를 신규 가입하는 만 19세 이상 개인고객이며 올 8월 29일까지 진행된다.
이벤트 기간 내 주식대여서비스를 가입하면 자동으로 이벤트에 참여된다. 단 올 9월 12일까지 서비스를 유지해야만 현금을 받을 수 있다. 1명이 여러 계좌를 통해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고(단, 주민등록번호 기준 최대 1000만 원), 잔고 구간별 중복 지급은 이뤄지지 않는다.
주식대여서비스를 통해 대여된 주식은 매매거래의 결제·차익거래·헤지거래·재대여·공매도 등 다양한 투자목적으로 활용된다. 대신증권 관계자는 “특정 종목에 대한 체결 일시중지가 가능하며 필요 시 언제든지 회수 요청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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