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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판매수수료 비교공시…CEO 사업비 관리책임도 커진다

◆금융위,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안' 확정

수수료율, 5단계로 나눠서 비교 공시해야

유지관리수수료, 계약체결비 0.8% 이내

판매수수료 분급, 2027년부터 단계 적용

책무구조도에 사업비 적정성 책임 명시





내년부터 소비자들이 각 보험상품별 판매수수료를 비교해서 볼 수 있게 된다. 보험설계사가 보험계약을 오래 유지할 때 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는 보험 상품에 규정된 계약 체결 경비의 0.8% 이내에서 매월 지급하도록 제도가 변경된다. 보험사 최고경영자(CEO)의 판매수수료 관리 책임도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 방안’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금융 당국과 보험 업계에서는 지난해 5월부터 보험설계사와 법인보험대리점(GA)에 지급하는 판매수수료 체계 개선안을 논의해왔다.

먼저 2026년 1월부터 생명·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에서 각 보험상품의 판매수수료율이 공시된다. 유지관리수수료와 선지급수수료가 차지하는 비중도 세분화해서 공개하도록 했다. 당초 금융 당국은 소비자가 보험상품 수수료를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공시 강화를 추진했는데 이번에 구체적인 시행 시기가 정해진 것이다.

상품별 판매수수료는 △매우 높음(유사 상품 평균 대비 130% 초과) △높음(110~130%) △평균(90~110%) △낮음(70~90%) △매우 낮음(70% 미만) 등 5단계로 구분해서 공시해야 한다.



보험설계사에 지급하는 유지관리수수료를 매월 계약체결비용의 0.8% 이내에서 지급하도록 했다. 계약체결비용은 판매수수료·광고비처럼 새 보험 계약을 맺을 때 발생하는 비용으로 각 보험상품의 사업비에 반영돼 있다.

유지관리수수료는 보험설계사가 계약이 유지될 때마다 받는 보수다. 앞서 금융 당국은 판매수수료 개편안을 마련하면서 유지관리수수료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이번에 그 구체적인 한도가 결정된 것이다.

또한 금융위는 보험대리점의 고정 운영비나 모집활동 관련 간접비는 계약체결비용의 약 19% 이내에서 집행 가능하도록 했다. 선지급수수료는 계약체결비용의 100% 안에서 써야 한다. 내후년부터 설계사 판매수수료는 연마다 분급해야 한다. 2027년~2028년에는 분급 기간이 4년이며 2029년부터는 7년간 나눠서 지급하도록 할 계획이다.

보험사 경영진의 사업비 관리 책임도 커진다. 보험사 상품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해 각 보험상품의 사업비가 적정한지 검토하고 이를 대표이사에게 보고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는 올해 7월부터 보험업권에 적용되는 책무구조도에도 반영할 방침이다. 내년부터 사업비를 과도하게 집행한 보험사는 실질적인 제재 대상이 된다. 이를 위해 사업비 집행 관련 법령 위임 근거를 명확히 한다.

아울러 내년 하반기부터 보험대리점 전속 설계사에 1200%룰이 적용된다. 1200%룰은 보험 계약 첫 해 설계사에게 지급할 수 있는 판매수수료를 월 납입보험료의 12배 이내로 제한하는 것을 뜻한다. 금융위는 올해 3분기 안에 판매수수료 체계 개편안 관련 규정 개정을 완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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