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가 신영증권 경영진을 신용훼손 및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고 29일 밝혔다. 홈플러스는 28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한 고소장을 통해 신영증권이 홈플러스의 영업이익이 적자였던 기간 동안 장기간에 걸쳐 홈플러스와 거래해왔기 때문에 홈플러스의 재무 및 신용상태에 대해서 어떤 금융기관보다 상세히 파악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신영증권이 홈플러스가 갑작스러운 신용등급 하락을 예상하지 못했던 점, 단순히 채무를 면제받기 위해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신영증권은 2022년 8월부터 2025년 2월 25일까지 2조7000억 원에 이르는 홈플러스의 매입채무유동화(ABSTB) 거래와 약 5000억원에 이르는 CP 및 전단채 인수거래를 담당해왔다.
또 신영증권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은 2월 25일 ABSTB에 대해 독자적으로 한국기업평가 등 신용평가사에 신용등급 평가를 의뢰해 A3 등급을 받았다. 이에 기반해 ABSTB를 SPC 명의로 발행했다는 게 홈플러스 측 주장이다.
홈플러스 측은 “신영증권은 ABSTB의 불완전 판매에 대한 투자자들의 비판이 거세지자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홈플러스가 마치 신용등급 하락을 미리 알았거나 예상하고도 고의로 신영증권에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것처럼 허위 진술을 해 홈플러스의 명예를 훼손하고, 변제 자력과 변제 의사에 관한 신용을 훼손해 홈플러스의 회생 절차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했다”며 “금정호 신영증권 사장이 홈플러스 측에서 등급 하향 가능성이 높다고 들은 것이 27일 오후 6시 이후라고 증언했지만 증권사들은 그 다음 날인 28일에도 ABSTB를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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