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月543만원까지 등장…국민연금 부부 수급자 79만쌍

2019년 35.5만쌍서 2배 이상 급증





국민연금의 부부 노령연금 수급자가 80만 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에 함께 가입해 노후를 준비하는 부부가 증가하면서 5년 새 두 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29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올해 1월 말 기준 부부 수급자는 79만 2015쌍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19년 35만 5000쌍 △2020년 42만 7000쌍 △2021년 51만 6000쌍 △2022년 62만 5000쌍 △2023년 66만 9000쌍으로 △2024년 78만 3000쌍 등이었다.

부부 수급자 증가와 함께 이들이 받는 월평균 합산 연금액도 1월 말 기준 111만 원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부부 합산 기준 월 543만 원(남편 260만 원, 아내 283만 원)의 최고액을 수령하는 사례도 나왔다. 이는 국민연금연구원이 발표한 제10차 국민노후보장 패널조사에서 제시된 부부 기준 적정 노후 생활비 월 296만 9000원을 크게 웃돈다.

최고 수령액을 받는 제주의 부부는 남편(69)이 월 259만 7670원, 아내(68)는 월 282만 9960원을 받고 있다. 주목할 대목은 부부 모두 국민연금 제도가 첫발을 뗀 1988년부터 가입했다는 점이다. 남편은 27년 9개월, 아내는 28년 8개월이라는 긴 가입 기간을 자랑한다. 이들 부부가 납부한 보험료는 총 1억 7476만 6500원(남편 8506만 1100원, 아내 8970만 5400원)이다.

국민연금은 가입 기간과 납입 금액에 따라 수령액이 크게 달라진다. 특히 이들 부부가 가입했던 초기 국민연금은 현재보다 높은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적용받았다.



국민연금은 시행 당시 40년 가입 기준으로 생애 평균 소득의 70%를 연금으로 지급하는 등 소득대체율이 워낙 높았다.

하지만 1998년과 2008년 두 차례의 연금 개혁을 거치면서 소득대체율은 점차 낮아져 2025년 기준 41.5%에 불과하다.

결국 이 부부는 소득대체율이 높았던 시기부터 장기간 가입했기에 유리한 조건으로 연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된 셈이다. 여기에 더해 이 부부는 연금 수령 시기를 최대한 늦추는 연금 연기 제도까지 적극적으로 활용했다고 한다.

국민연금은 가입자 개인별로 적용되는 사회보험이다. 부부가 각자 최소 가입 기간인 10년 이상 보험료를 내면 양측 모두 각자의 연금을 사망 때까지 받는다.

배우자가 소득이 없어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더라도 임의가입 제도를 이용해 가능하면 가입하는 게 좋다.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 중 사업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는 경우에도 본인이 희망하면 임의가입을 통해 연금 수급 요건을 갖추는 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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