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청년의 자산 형성과 고용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맞춤형 제도를 운영하면서 청년층의 호응을 얻고 있다. 조건만 맞으면 저축액에 정부가 기여금을 얹어주는 것은 물론 장기근속 시 현금을 지하기도 한다.
29일 금융계에 따르면 청년을 위한 가장 대표적인 정책 금융 상품은 ‘청년도약계좌’다. 매달 최대 70만 원까지 납입하면 정부가 저축액에 비례해 기여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5년간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정부가 납입액에 최대 6.0%의 기여금을 지급해 5000만 원 이상의 목돈을 만들어준다. 만기 시 은행 이자, 정부기여금, 비과세 혜택(이자소득) 등을 모두 더하면 연 최대 9.54%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가입 대상은 직전 과세기간 총 급여액이 7500만 원 이하인 19~34세 청년이며 가구원수에 따른 중위소득도 250% 이하여야 한다. 서민금융진흥원에 따르면 이날 기준 청년도약계좌 누적 가입자 수는 200만 명을 돌파하는 등 인기를 끌고 있다.
보다 소득 기준이 낮은 청년을 위한 제도로는 ‘청년내일저축계좌’가 있다. 신청 자격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만 15세 이상~만 39세 이하(신청일 기준) 청년 중 현재 월 10만 원 이상 근로 소득을 벌고 있는 사람이다. 이들에게는 정부가 매달 30만 원의 저축액을 지원해 준다.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인 만 19세 이상~만 34세 이하(신청일 기준) 청년도 신청이 가능하다. 현재 월급이 50만 원 초과~250만 원 이하여야 하며 이들에게는 매달 10만 원의 저축액을 지원한다. 가입자는 3년간 통장을 유지하면서 근로 활동도 지속해야 한다. 가입 기간 중 임신·출산 등으로 인해 퇴직하거나 육아휴직하는 경우 군대에 입대하는 경우에는 2년간 적립 중지를 인정해 준다.
장기 근속한 청년에게 직접 현금을 지원하는 제도도 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등을 채용한 중소기업과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에 취업한 청년을 각각 지원하는 사업이다. 중소기업에서 18개월 이상 일한 청년에게 2년에 걸쳐 최대 480만 원을 지급한다. 제조업·조선업·보건복지업 등 고용부 지정 업종에 해당하는 5인 이상 사업장에 취업해 일정 기간 이상 재직하면 받을 수 있다. 지급 시점은 재직 18개월 차와 24개월 차로 각 240만 원씩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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