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정책이 권한을 넘어 위법하게 이뤄졌다는 미국 법원 판단에 트럼프 행정부가 즉각 항소했다.
2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백악관은 연방법원의 관세 제동 결정에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비선출 판사가 국가 비상사태를 적절히 해결하는 방법을 결정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스티븐 밀러 백악관 부비서실장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법원의 결정이 "사법 쿠데타는 통제 불능 상태"고 비난했다.
이날 미 국제무역법원은 3인 재판부 전원일치 의견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2일 부과한 상호관세 조치를 무효로 했다. 재판부는 "전 세계적인 보복적 관세 명령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관세를 통해 수입을 규제할 권한' 범위를 초과한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두 건의 소송에 따른 판결이다. 하나는 5개 소규모 미국 기업을 대신하는 비당파 단체 리버티 저스티스 센터가 제기한 소송이고, 다른 하나는 미국 13개 주정부가 제기한 소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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