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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폰 사기 막는다…안심거래 제도 시행

사업자엔 이용자 보호기준 인증하고

판매자·구매자 간 거래사실 보증

"고가폰 대안 늘려 통신비 부담↓"

중고폰 안심거래 제도. 사진 제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고 스마트폰을 사기 피해 없이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가 시행된다. 정부는 신제품보다 저렴한 중고폰 거래를 활성화해 가계통신비 인하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8일부터 ‘중고폰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제도’와 ‘중고폰 거래사실 확인 서비스 제도’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중고폰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제도는 개인정보 삭제 절차 마련, 단말기 등급별 매입가격 정보 제공 등 이용자 보호를 위한 일정 기준을 만족하는 중고폰 사업자를 ‘안심거래 사업자’로 인증해주는 제도다. 한국정보통신협회(KAIT)가 인증기관으로서 사업자 대상 서류 심사와 현장실사를 통해 인증기준 충족한 사업자에게 인증서를 발급하다.



중고폰 거래사실 확인 서비스는 중고폰 판매자와 구매자 간 소유권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발급해주는 서비스다. 판매자가 중고폰 판매 후 보험금 수령 등을 위해 악의적으로 통신사에 분실·도난을 신고할 경우 구매자는 중고폰을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없게 된다. 거래사실 확인서를 미리 발급받은 경우라면 부당한 분실·도난 신고로 중고폰 사용이 차단되더라도 KAIT를 통해 사용 차단을 해제할 수 있다.

거래사실 확인서는 중고단말 안심거래 누리집에서 신청·발급받을 수 있다. 신청인은 거래한 중고폰의 분실·도난 여부를 조회하여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고 중고폰 거래 정보를 입력한 후 판매자와 구매자의 본인확인을 거치면 거래사실 확인서를 즉시 발급받을 수 있다.

이도규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은 “중고폰 시장이 활성화되면 고가의 스마트폰 가격에 부담을 느끼는 소비자의 단말기 선택권이 확대될 수 있다”며 “중고폰과 저렴한 알뜰폰 요금제를 조합해 통신비 부담을 낮추려는 실속파 소비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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