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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공정위, ‘구글·네이버·카카오’ 국내외 데이터사업자 서면조사 실시

데이터 독점·불공정 관행 잡는다…공정위, 주요 사업자 실태조사 착수

7개 분야 기업 20여곳 대상 서면조사 실시

AI·디지털산업 핵심 자산 ‘데이터’…시장 지배력 남용여부 본격 점검

연내 정책보고서 발간 예정

김문식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이 22일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기자실에서 구글이 위반 혐의와 관련해 신청한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히고 있다. 해당 사건은 기사 내용과 무관하다.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외 주요 데이터 사업자를 대상으로 대규모 서면조사에 착수했다. 디지털 산업의 핵심 자산이자 인공지능(AI) 개발의 근간이 되는 데이터를 둘러싼 불공정 거래 행위를 선제 점검하기 위한 조치다.

공정위는 23일부터 한 달간 국내외 주요 사업자를 대상으로 데이터 분야 서면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온라인 광고, 소셜 네트워크, 이커머스, 검색, 메신저, 앱마켓, 온라인 동영상(OTT) 등 7개 분야에서 데이터를 수집·활용하고 있는 국내외 20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가 진행된다. 이번 서면실태조사에 주요 데이터 사업자인 구글코리아, 네이버, 카카오 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디지털 전환과 AI 발전의 핵심 자원이 된 데이터가 소수 기업에 집중되면서 독점, 접근 거부, 과도한 수집·활용에 따른 소비자 피해 등 다양한 경쟁법상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서면 조사에 나서게 됐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카카오모빌리티가 경쟁 가맹택시 업체에 영업비밀 제공을 강요한 사례나, 유럽연합(EU)이 메타의 비용 지불 또는 정보 수집 동의 모델을 제재한 사례 등 글로벌 규제 동향도 반영됐다.



이번 실태조사는 공정거래법 제 87조에 따른 절차로 서면 실태조사표를 통해 각 기업으로부터 사업 현황, 데이터 수집·가공·활용 구조, 거래 실태, 불공정거래 사례 등을 파악한다. 조사 기간은 한 달 후에 추가로 연장이 가능하고, 조사 결과는 향후 경쟁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기반이 된다. 공정위는 이를 바탕으로 외부 전문가 자문을 거쳐 연내에 데이터와 경쟁 정책 보고서를 발간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조사에 앞서 학계와 업계 간담회를 통해 조사 항목을 구체화했으며, 디지털 시장의 공정 경쟁 질서 확립과 혁신 생태계 조성을 병행하겠다는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데이터가 디지털 산업 경쟁력의 핵심인 만큼 시장에서 발생 가능한 불공정 관행을 사전에 감지하고 경쟁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차기 정부에서 AI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해 데이터 주권이 화두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데이터 활용에 대한 경쟁질서를 정립하는 첫 포석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형 플랫폼 사업자가 방대한 이용자 데이터를 무기로 삼아 중소 사업자나 신규 진입자의 시장 접근을 가로막는 행위에 대해서는 추가 제도 개선 논의로도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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