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국방부 무관심 때문에”…軍상해보험, 5년간 지급률 0.002%[이현호의 밀리터리!톡]

5년간 159만명 자동가입, 보험지급 32건

실효성 떨어지는 일방적인 보험 적용 조건

임무수행 제외 영외체류 중 사고로 한정돼

‘병영 내 훈련 부상·야간 근무사고 등’ 제외

경남 산청 산불 야간 진화 지원작전에 투입된 육군 39사단 장병들이 불씨를 정리하고 있다. 사진 제공=국방부




군 장병이 나라사랑카드 카드 발급 시에 주어진 혜택 가운데 자동 가입되는 ‘병 상해보험’이 실질적인 보장보험을 제공하지 못하는 생색내기용 끼워팔기 마케팅인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군 당국과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2024년 9월까지 최근 5년 가까이 군 장병 159만 명이 나라사랑카드 카드를 발급했지만 가동 가입된 병 상해보험을 통해 실제 지급된 보험금 사례는 모두 32건에 그쳤다. 5년 간 가입자 대비 지급률이 0.002%에 불과해 손해보험이라 지칭하기에 무색할 정도다.

국방부가 밝힌 ‘나라사랑카드 연계 상해보험’ 운영 현황을 보면 2기 사업자 별로 구분할 때 IBK기업은행은 최근 5년(2020~2024년 9월)간 병 상해보험의 보험 지급 건수는 총 12건에 불과했다. 실제 지급된 보험금도 약 3억 9521만 원이다. 같은 기간 군 장병 52만 명이 보험에 자동 가입해 가입자수 대비 지급률은 0.0023%에 그쳤다.

연도별 지급된 보험 건수와 금액은 △2020년 2억 2730만 원(6건) △2021년 1억 1026만 원(4건) △2022년 5015만 원(1건) △2023년 750만 원(1건) 등으로 집계됐다. 2024년 1월~9월까지는 지급 건이 전혀 없다.

저조합 지급률은 KB국민은행도 마찬가지다. 같은 기간(2020년~2024년 9월) 보험금 지급 건수는 20건으로 실제 지급된 보험금은 6억 3100만 원이다. 이 기간 보험에 자동 가입된 인원은 약 107만 명으로 가입자수 대비 지급률은 0.0018%에 불과하다.

연도별 지급된 보험 건수와 금액은 △2020년 3억 196만 원(9건) △2021년 6051만 원(3건) △2022년 1억 6700만 원(5건) △2023년 5150만 원(2건) △2024년 5000만 원(1건) 등이다.

지급 항목별은 두 은행 모두 사망 사고가 전체 보상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IBK기업은행은 전체 지급액 3억 9521만 원 중 사망 보상액이 2억 57만 원으로 절반이 넘는 50.7%를 차지했다. KB국민은행은 6억 3100만원 가운데 5억 5013만 원을 사망 보상액으로 지급해 전체의 87%에 달했다.

자료: 나라사랑포털


무료 헤택인 ‘병 상해보험’은 나라사랑카드 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다. 매년 수십만 명의 장병들이 나라사랑카드 발급과 동시에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한다. 나라사랑카드 사업자에 선정된 은행들은 수십만명의 신규 고객과 수조원 규모의 자금을 유치하면서 이 보험 제도를 일종의 사회적 환원 장치라는 명분을 내세워 사업자 선정 시에 조건을 내걸지만, 정작 실효성이 떨어져 나라사랑카드 선정 사업자가 이익을 군 장병들에게 전혀 돌려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나라사랑카드 발급 시 자동 가입되는 병 상해보험의 가입자 대비 지급률이 저조한 가장 큰 이유는 보장 조건이 군 장병의 군 생활과 동떨어진 탓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나라사랑카드 발급을 유인하기 위한 끼워팔기 마케팅에 불과해 실효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상품이라는 비판까지 제기되고 있다.

2기 사업자인 IBK기업은행과 KB국민은행은 각각 현대해상, KB손해보험과 연계해 상해보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보험 보장 대상을 살펴보면 실효성이 떨어지는 이유는 극명하게 드러난다.

보험 적용은 입영일로부터 전역일까지 적용된다. 보험 계약은 1년 주기로 갱신된다. 양사 모두 담보 혜택은 동일하다. 복무 중 발생한 상해에 대해 최대 2억 원 한도 내 보장한다.



문제는 실제 보장 항목은 대부분 ‘임무수행을 제외한 영외 체류 중’ 사고로 한정돼 군 장병이 보장 보험을 받을 수 없는 구조다. 예를 들어 △영외 체류 중 상해 사망 또는 후유장해(5000만원)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또는 후유장해(1억 원) △영내·외 화재, 폭발, 붕괴 사고에 따른 사망 또는 후유장해(5000만 원) 등이다.

하지만 장병 생활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병영 내 훈련 중 부상, 야간 근무 중 사고 등 일상적인 복무 중 사고는 사실상 보장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나라사랑카드 사업에 참여하는 주된 목적은 10년간 안정적 고객으로 유지가 가능한 군 장병들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무상 손해보험 등의 혜택을 제공하며 이익을 환원하겠다고 하지만 반대급부로 무상 혜택 제공은 이익을 크게 줄일 수 있는데 과연 사업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 큰 노력을 기울이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국방부 무관심, 손해보험 실효성 저하 일조


장병들이 일상적인 군 복무 중 인명 피해는 심각한 실정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2023년까지 8년 간 군 내 안전사고로 인적 피해는 총 927건에 달한다. 사망 155명으로 가장 많았고, 중상 492명, 경상 280명 등이다. 자살과 총기사고, 폭행 등 ‘군기 사고’를 제외한 안전사고 기준으로, 이들 사고는 병 상해보험에서 제외 대상이다.

병 상해보험이 무상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게 하는 방치하는 또 다른 이유는 국방부의 무관심이다.

국방부는 지난 2007년 이 서비스 시행 이후 단 한 차례도 나라사랑카드 무상 상해보험 혜택을 군 장병이 인지하고 효과를 체감하고 제도적 장치 마련이나 실태 조사를 전혀 않지 않았다.

최근에 와서 국방부는 장병 대상으로 ‘상해보험 혜택 체감도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인지율은 51%로 절반 수준에 그쳤다. 국방부의 무관심으로 절반에 가까운 병사들이 자신이 무상 손해보험에 자동 가입돼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의미다.

나라사랑카드 사업자들의 이익을 환원하겠다는 혜택이 실질적이지 못해 장병들이 체감하는 수혜 간 괴리가 커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은 이 같은 이유다.

군 관계자는 “현행 나라사랑카드 연계 상해보험은 보장 항목이 제한적이고 군 복무 중 발생하는 대부분의 사고가 영외 체류에 해당하지 않아 사실상 실효성이 없는 상품”이라며 “장병들이 병역 생활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 실질적인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상 적용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나라사랑카드는 병역판정검사 시 자동 발급돼 군 복무, 예비군까지 병역의무 기간 급여통장·현금카드·병역증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는 군 전용 체크카드다. 매년 약 20만 명의 병역 자원이 병역판정검사를 받고, 이들 장병들은 통상 0년 가까이 해당 카드를 사용한다. 고객 확보가 용이하고 안정적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어 금융권에서는 ‘황금알을 낳는 사업’으로 통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