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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 입찰 담합 근절"…LH, 리니언시 제도 도입

자진 신고 시 입찰 참가자격 감경·면제

한국토지주택공사 전경. 사진 제공=LH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건설업계의 입찰 담합 근절을 위해 ‘리니언시 제도’를 도입한다.

LH는 공정한 경쟁 질서 확립을 위해 자진신고 감면제도를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리니언시 제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담합에 가담한 기업이 자진 신고할 경우, 처벌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제도이다. 카르텔 내부 신고를 유도함으로써 담합을 사전에 방지하는 데 효과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LH는 리니언시 제도를 활용해 입찰 담합 등을 미리 신고할 경우 국가계약법 등 기준을 준용해 입찰 참가자격 처분을 감경 또는 면제할 계획이다. 공정거래법에 따라 △시정조치를 면제받은 경우 △과징금을 면제 또는 감경받은 경우 △시정조치 및 과징금 모두 부과된 경우라도 과징금이 면제 또는 감경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한준 LH 사장은 “투명하고 공정한 경쟁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 역시 공공기관의 중요한 책무”라며 “앞으로도 리니언시 제도를 포함해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공정한 입찰 문화가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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