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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주차전용건축물 지을 때 녹지 조성 안 해도 된다

서울시, 생태면적률 확보 대상서 제외

경기도 과천시 서울대공원 주차장이 차량으로 가득 차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없음. 연합뉴스




서울시에 주차전용건축물을 건립할 때 녹지 등 생태 면적을 확보하지 않아도 된다. 녹지 면적을 줄이고 주차공간을 추가로 확보해 주차난을 해결하겠다는 의도다.

서울시는 주차전용건축물을 생태면적률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서울특별시 생태면적률 운영지침'을 개정해 즉시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생태면적률 의무 확보 제도는 개발사업이나 건축 시 토지면적 중 일정 비율 이상을 녹지 등 자연순환 기능이 가능한 공간으로 확보하도록 하는 제도다. 도시 열섬현상 완화, 홍수 예방, 생물서식지 보호 등을 위해 운영된다.



기존 운영지침에 따르면 공공 주차전용 건축물은 생태면적률 30%, 민간 건물은 일정 요건 충족 시 20%를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했다. 이 지침으로 주차 면수가 줄고 건폐율도 낮아진다는 문제제기가 있었다.

서울시는 지침을 개정해 기존 생태면적률 적용 예외 시설에 주차전용 건축물을 추가했다. 이번 지침 개정으로 주차전용 건축물의 건폐율이 최대 90%까지 올라가 주차면수 확보 등 공간 활용이 더 유연해질 전망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앞으로도 도시 공간 내 생태적 기능을 보전하면서도 현실 여건에 맞는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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