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 전력 당국과 한국수력원자력 간 신규 원전 건설 계약이 현지 지방법원의 계약 금지 가처분 결정에 의해 중단된 가운데 한수원이 이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최고법원에 항고했다.
21일 한수원은 20일(현지시간) 체코 최고행정법원에 항고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앞서 체코 브르노 지방법원은 서명식을 불과 하루 앞둔 6일 입찰 경쟁에서 탈락한 프랑스전력공사(EDF)가 제기한 행정 소송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한수원과 체코 신규 원전 발전사인 두코바니Ⅱ원자력발전사(EDUⅡ) 간 계약 서명을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로 인해 양국 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7일 예정됐던 한수원과 발주사 간 계약 서명식 행사는 막판에 무산됐다.
이에 19일 EDUⅡ가 최고법원에 항고장을 접수한 데 이어 한수원도 연달아 항고에 나선 것이다. 한수원 측은 “항고 서면에는 지방법원이 6일 결정한 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내용이 담겼다”며 “가처분이 취소되면 바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어 가처분으로 인한 손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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