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R&D) 인력에 대한 주52시간 근로제 적용 예외 등의 내용을 담은 ‘디스플레이 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법(가칭)’ 제정이 추진된다. 중국이 디스플레이 산업 육성을 위해 천문학적인 보조금을 지원하며 우리나라와 기술 격차를 빠르게 좁히고 있는 것을 고려해 디스플레이 업체들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안도 포함된다. 디스플레이 특별법이 제정되면 삼성과 LG디스플레이(034220)를 필두로 관련 공급망 중소기업 수천 곳의 경쟁력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관련 기사 3면
21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의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관계자들과 디스플레이 특별법 입법을 위해 제반 사항을 논의하고 있다. 이 의원실은 법안 핵심 내용에 대해 업계의 의견을 청취하며 반영하고 있는데 6·3 대선 후 전문가 토론회 등을 거쳐 추가 의견 수렴을 마친 뒤 법안을 발의할 방침이다.
디스플레이 특별법에도 반도체 특별법과 마찬가지로 R&D 인력의 주52시간 근로 예외 조항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국내 디스플레이 패널이 적용된 제품을 살 때 소비자 보조금 형태로 지원하는 방안과 국가전략기술의 세액공제 이월 기간을 기존 10년에서 20년으로 늘리는 내용도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정부 핵심 관계자는 “새 정부 출범 후 반도체 특별법과 함께 주52시간 근로의 제한적 예외 등이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이 의원실과 정부는 신시장인 방산용 디스플레이의 R&D 지원, 무기 발광 디스플레이에 대한 선제 대응안도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디스플레이 산업은 반도체·배터리와 달리 주요 생산 거점이 국내에 있어 세액공제 등 특별법 도입에 따른 부작용 및 논란은 적을 것으로 보인다. 이동욱 디스플레이산업협회 부회장은 “디스플레이산업 경쟁력을 상실한 일본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이 의원실 측은 이와 관련해 “특별법 제정을 고민 중이지만 주 52시간 예외 조항은 논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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