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임기와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개헌을 통한 ‘4년 연임제’ 도입을 약속하자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곧바로 ‘4년 중임제’를 제시하면서 눈길이 쏠린다. 장기 집권 가능성을 두고 일각에서 혼선이 빚어지기도 했으나 양쪽 안 모두 최대 8년까지 집권이 가능하다는 내용이다.
이 후보가 18일 약속한 연임제는 ‘연이어서 직을 맡을 수 있는 제도’다. 현직 대통령이 재임 중 치러지는 바로 다음 대선에 출마해 당선되면 연이어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와 관련해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본부장은 “연임 횟수는 1회로 제한돼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8년 문재인 정부의 개헌안에도 연임 횟수를 1회로 제한한다는 조항이 담겨 있었다.
한편 같은 날 김 후보가 제안한 중임제는 ‘거듭해서 직을 맡을 수 있는’ 제도다. 예를 들어 현직 대통령이 차기를 건너뛴 후 차차기 대선에 출마해 당선되면 재차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다. 연임도 포함하는 개념인 셈이다. 미국이 이러한 4년 중임제를 채택한 사례다. 김 후보는 “4년 중임제는 그 기간이 8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정의하면서 “이번 대통령의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해 과감한 정치 개혁이 이뤄지도록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결국 이 후보의 4년 연임제, 김 후보의 4년 중임제 모두 최장 8년 집권으로 제한한 셈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는 새로운 제도인 탓에 정치권 일각에서도 한때 혼선이 빚어졌다. 김 후보는 이 후보의 4년 연임제와 관련해 25년째 집권 중인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연임제는 대통령이 2회 재임한 후 다시 2회를 재임하는 제도로, 푸틴 대통령이 이를 악용해 장기 집권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후보 측은 연임제를 두고 이 후보와 해석이 상충된다는 지적에 대해 “있는 그대로 봐달라”며 “추후 보충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관계자는 “푸틴은 자신에 한해 헌법에 예외 조항을 둔 사례로 이번 개헌과는 관계가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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