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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진보·보수성향 단체 모두에 시정명령…"개인정보 관리 미흡"

촛불행동·대국본에 시정명령 조치

알뜰폰 사업자는 과태료 1200만 원

시민단체 촛불행동이 이달 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인근에서 집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진보성향 단체인 ‘촛불승리전환행동(촛불행동)’과 보수성향 단체인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대국본)’ 모두에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했다며 시정명령을 조치했다.

개인정보위는 14일 제11회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심의·의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우선 개인정보위 조사 결과 촛불행동은 비회원의 개인정보도 수집하고 있었다. 다만 비회원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공개하지 않았고, 시스템 관리자가 개인정보 시스템에 접근 시 안전한 인증 방식을 적용하지 않은 사실이 있었다.



대국본의 경우 회원가입 시 마케팅 광고 사항을 필수 동의 항목으로 하고, 개인정보를 시스템에 보관하면서 접속기록을 생성·보관하고 있지 않은 사실이 나타났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안전 관리 강화 및 재발방지 등을 위해 관련 사항에 대해 시정명령을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개인정보위는 이날 알뜰폰 사업자인 더피엔엘에도 과태료 1200만 원을 부과했다. 더피엔엘이 사업자 누리집에 처분받은 사실을 공표하는 것도 명령했다. 개인정보위 조사 결과 더피엔엘은 가입신청서 동의란에 마케팅 광고 사항을 필수 동의 항목으로 하고,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항목을 구분하지 않은 채 포괄동의를 받았다. 아울러 가입자 주민등록번호를 암호화해 보관하지 않는 등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가 미흡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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