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달 가까이 공개 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 숙청 가능성이 제기됐던 조용원 노동당 조직비서가 재등장했다. 기간 등을 감안할 때 ‘혁명화’를 거쳤을 것으로 추정된다.
통일부 당국자는 13일 취재진과 만나 “조 비서가 지난 9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주북 러시아대사관 방문에 동행했고, 공식 보도를 통해 직책과 이름이 호명됐다”며 “지위를 회복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북한은 조 비서가 지난 2월 28일 개풍구역 지방공업공장과 종합봉사소 착공식 보도 이후 한동안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후 2개월 여 만인 4월 27일 지방공업공장 제품 품평회에 참석한 사실이 보도됐는데, 그는 다른 간부들과 달리 혼자서만 오른쪽 가슴에 당 배지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다. 망치와 붓·낫이 엇갈린 모양의 당 배지는 북한 핵심 지도층인 노동당 중앙위원회 소속 간부들이 착용하는 만큼 권력의 상징으로 간주된다.
이에 따라 조 비서가 당 차원의 징계를 받고 직무가 정지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가정보원도 지난달 30일 국회 보고에서 조용원의 당 배지 미착용이 징계에 따른 것이며, 그가 50일간의 근신 처분을 받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지난 9일의 보도 사진에서는 조 비서가 당 배지를 착용하고 김정은 위원장 뒤에서 미소짓는 등의 모습이 담겼다. 정치적 입지와 업무가 완전히 회복됐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그렇다면 그동안 조 비서에게 어떤 일이 생긴 걸까. 이와 관련해 ‘혁명화’ 과정을 거쳤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당 배지 착용 여부, 모습이 드러나지 않은 기간 등을 감안하면 징계를 받기는 했으나, 직을 유지한 채로 혁명화를 다녀왔을 것이라는 추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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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명화는 과오를 저지른 이들에 대한 일종의 징계이자 재교육으로, 짧게는 1개월에서 길게는 1년까지 현직에서 배제된 채 학교 또는 노동 현장에서 교육을 받는다. 복귀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가벼운 처벌에 속한다. 더 심한 경우 제철소 등으로 보내져 일반 노동자처럼 2, 3년 근로하다 복귀하기도 한다. 이보다도 중한 처벌은 당적 소멸, 구금, 사형 등이다. 처벌 여부와 수위를 결정하는 것은 물론 김정은이다.
조 비서가 혁명화의 대상이 된 원인으로는 북한에서 발생한 지방간부 비위 사건이 지목된다. 김정은은 지난 1월 27일 열린 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30차 비서국 확대회의에서 지방간부의 비위 사건을 두고 "특대형 범죄"라고 강하게 질타한 바 있다. 조 비서 역시 지도부로서 연대 책임을 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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