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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들 '일할 맛' 날까…감사원, 정책 감사 폐지

李 대통령, 앞서 제도 정비 지시

AI·방산 등 '혁신지원형' 감사

적극행정 지원 시스템도 강화

뉴스1




과도한 책임 추궁 부담으로 공직자들의 의욕을 꺾는다는 지적이 제기돼온 정책 감사가 폐지된다.

감사원은 6일 ‘공직 사회 활력 제고를 위한 감사 운영 개선 방향’을 발표하고 ‘정책·사업 추진 과정에서 빚어진 문제는 사익·특혜 등 중대 문제가 없는 한 징계 않는다’는 원칙을 감사 전 과정에 적용한다고 밝혔다. 정책·사업이나 업무 처리 자체는 직권남용 등 범죄 혐의로 문제를 삼지 않으며 사익 추구 등 사유가 없는 한 고발·수사 요청 대상에서도 제외한다.

이는 공직자들이 징계나 형사책임의 부담 때문에 소극적으로 업무에 임하도록 한 제약을 푼다는 취지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달 24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정책 감사나 수사 등을 명목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를 괴롭히고 의욕을 꺾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며 제도 정비를 주문한 바 있다.



정책·사업 집행 감사는 ‘혁신지원형’으로 개선한다. 사업 추진 과정의 잘못을 따지기보다 사업 성과 향상을 위한 효율성·효과성 제고 등을 감사 원칙으로 삼는다는 의미다. 특히 인공지능(AI), 방위산업, 해외 자원 개발, 혁신금융 등은 ‘혁신지원형 감사 분야’로 선정해 결과적으로 사업이 실패하더라도 책임 추궁보다 문제 해결과 대안 제시에 주력하기로 했다.

미래 성장 동력 발굴을 위해 공직 사회의 리스크를 감사원이 분담하도록 지원을 강화하는 등 적극행정 지원 시스템도 강화한다. 신기술·신산업 분야는 불확실성과 난도가 높은 만큼 통상 절차(due process)를 이행하면 책임을 묻지 않도록 적극행정 면책 요건을 완화한다. 공직자들이 적극행정위원회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하면 감사원 및 자체 감사에서 면책되도록 면책 범위도 확대한다. 또 사전 컨설팅 관련 제도를 법제화하고 공익성 있는 민간 협회도 사전 컨설팅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감사원은 올해 하반기 감사 계획부터 새로운 감사 운영 방향을 반영해 감사 실무에 구체적으로 적용한다.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들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신속히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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