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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14일부터 對미국 관세율 125→10%로…제네바 무역합의 이행

관세율 91% 적용 정지, 24% 90일 중단

블룸버그, 보잉 항공기 인도 금지도 해제

중국 광둥성 남부 난사 지구의 광저우항에 컨테이너가 쌓여있다. AP연합뉴스




중국이 14일부터 대미 추가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춘다고 발표했다. 전날 발표한 미국과의 무역협의 결과를 이행하는 차원이다.

13일 중국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14일 낮 12시 1분(중국시간·미국 동부시간 14일 0시 1분)부터 대미 추가 관세율 125% 가운데 중 91%의 적용을 정지하고, 남은 34% 가운데 24%는 90일 동안 시행을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중국의 대미 추가 관세율은 10%로 낮아졌다.

앞서 미국과 중국의 공동성명에 따르면 양국은 각자의 수출품을 겨냥한 추가 관세율 중 91%를 취소하고 24%는 90일 유예하기로 했다. 미국은 125%의 상호관세 외에 20%의 펜타닐 명목의 관세는 유지하면서 대(對)중 관세율이 145%에서 30%로 낮아진다.



중국 관세세칙위원회는 이번 조치가 미중 합의를 이행하는 것이라며 “중미가 쌍방 관세 수준을 대폭 낮추는 것은 양국의 생산자·소비자 기대에 부합하는 것이자 중미 양국의 경제 교류와 세계 경제에 이로운 것”이라고 했다.

앞서 블룸버그통신은 이와 별도로 중국이 무역 합의의 후속 조치로 미국산 보잉 항공기 인도를 재개하기로 했다고 사안에 정통한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정국 정부는 항공사와 기관에 미국산 항공기 인도를 재개할 수 있다고 통보하기 시작했다. 각 항공사들은 인도 시기와 조건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재량권을 부여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중국 당국은 미국과 무역갈등이 고조되자 자국 항공사들에 보잉 항공기 신규 주문을 금지하고 기존에 주문한 항공기도 인도받기 전에 당국의 추가 승인을 받게 했다. 이에 중국에서 인도를 기다리던 보잉 항공기가 미국으로 돌아가는 일도 있었다. 올해 중국에 인도될 보잉 항공기는 약 50대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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