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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인가부터 우리가 개입해야"

한은 주도권 확보 포석 움직임

코인런 발생 우려에 인가부터 관리

한은 "연준도 일부 권한 행사중"

스테이블코인 선불카드 ‘리닷페이’ 결제 화면 모습. 김정우 기자




한국은행이 원화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스테이블코인의 발행이 허용되면 인가 단계부터 통화 당국인 중앙은행이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선을 앞두고 가상자산 입법 논의가 급진전되자 한은이 규제 권한에서 밀리지 않으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고경철 한은 전자금융팀장은 이달 9일 열린 한국금융법학회 학술 대회에 토론자로 참석해 “스테이블코인은 통화정책, 금융 안정, 지급결제 등 중앙은행의 정책 수행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이같이 밝혔다.

스테이블코인은 미 달러화, 원화와 같은 법정화폐와 1대1로 가치를 고정한 가상자산이다. 이에 법정화폐와 유사하게 활용될 여지가 있어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 팀장은 “(스테이블코인의) 발행자 진입 규제와 관련해 인가 단계에서 중앙은행에 실질적인 법적 권한이 부여될 필요가 있다”며 “이를 통해 통화정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예상하지 못한 충격 등이 발생해 가치가 불안정해진다면 상환 요구가 이어질 수 있다. 한은은 이러한 ‘코인런’ 가능성을 막고자 발행인 자격, 준비자산, 파산 시 절차 등 인가 단계에서 중앙은행이 실질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적극 피력하고 나선 것이다.

현재 테더(USDT) 등 미국 달러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은 이미 결제나 해외 송금 분야에서 달러 대신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반면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아직 발행이 허용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대선을 앞두고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상황이다.

향후 발행 인가권을 두고 정부 기관 간 논리 다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관측 또한 제기된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4일 공개한 디지털자산기본법 1호 법안 초안에서 스테이블코인 발행 인가 권한을 한은이 아닌 금융위원회가 가지도록 명시했다.

한은 고위 관계자는 “미국도 관련 입법 과정에서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일부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며 한은의 개입 필요성에 대해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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