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대행 플랫폼을 운영하면서 플랫폼 가입자들에게 자사 계열 렌털 오토바이를 쓰도록 강요한 사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12일 바이크뱅크와 로지올에 대해 시장 경쟁을 방해한 불공정거래 행위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시정명령에는 행위 금지와 불공정 계약 조항 삭제 명령이 포함됐다.
로지올은 배달 주문 및 접수·배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배달 플랫폼 ‘생각대로’의 운영사이며 바이크뱅크는 지역 배달 대행 업체를 대상으로 이륜차를 렌털·공급하는 업체다. 두 회사는 대주주가 동일한 형제 계열사로 실질적인 사업 운영에서도 긴밀하게 연계돼 있다.
공정위의 조사에 따르면 바이크뱅크는 2019년 7월부터 2024년 1월까지 로지올의 플랫폼을 사용하는 852개 지역 배달 대행 업체를 대상으로 오토바이를 공급하면서 로지올의 경쟁 플랫폼과의 거래를 제한하는 조항을 계약서에 삽입했다. 이 과정에서 업체가 경쟁 프로그램으로 갈아탈 경우 계약 해지와 함께 남은 렌털 기간 요금의 2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부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바이크뱅크는 해당 조건을 근거로 2020년 10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총 64개 업체에 대해 오토바이 공급계약을 해지하고 총 5억 원 상당의 위약금을 청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지역 배달 대행 업체들의 자유로운 플랫폼 선택을 제약하고 배달 플랫폼 간의 정상적인 경쟁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오토바이 공급이라는 핵심 인프라를 무기로 플랫폼 시장의 경쟁 구도를 왜곡한 점도 문제 삼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륜차 공급 시장의 지배력을 기반으로 배달 플랫폼 시장에서 실질적인 경쟁을 제한한 행위”라며 “이번 조치는 배달 대행 업체들이 자유롭게 거래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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