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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두번째 청문회…“위약금, 개별 고객 약정에 따른 것”

위약금 책임 집중 추궁할듯

SKT는 여전히 유보적 입장

7일 서울 시내 한 SK텔레콤 인증 대리점에 신규 가입 중단 안내문이 부착돼있다. 연합뉴스




SK텔레콤(017670)을 상대로 한 해킹 사고 관련 국회 청문회가 8일 열린다. 가입자 대상 위약금 면제 여부가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회사는 유보적 입장을 밝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8일 오후 2시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SK텔레콤 해킹 관련 청문회를 개최한다. 지난달 30일에 이은 두 번째 청문회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대신해 유영상 SK텔레콤 대표가 참석할 예정이다. 의원들은 사고 책임을 집중적으로 추궁하며 특히 위약금 면제를 SK텔레콤에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SK텔레콤은 “위약금은 개별 고객과 약정에 따른 것”이라며 “아직 사고 원인과 규모 등이 정확히 밝혀지지 않은 상황”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위약금 면제를 개별 가입자와 계약 관계에서 검토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해석하며 이탈 가입자 전체에 대한 일괄적인 면제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으로 풀이된다. 전날 최 회장도 “위약금 면제에 관한 SK텔레콤 이사회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만 답했다.

위약금 면제 시 그 규모에 대해서는 SK텔레콤은 “영업 및 마케팅 전략 관련 영업 비밀로 공개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다만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SK텔레콤 측에 파악한 바에 따르면 이 회사는 가입자 100만 명이 타 통신사로 이동했을 때 최대 1조 3000억∼3조 원의 손실이 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SK텔레콤이 가입자당 제공한 휴대전화 구입 비용 보전액과 요금 할인액을 100만 원대로 대략 추산하고 있는 것으로 최 의원은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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