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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돈 절반도 못받아…현금지급 사업 변질된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밑빠진 독 자영업 정책금융] <중>

대위변제율 53.4%까지 치솟아

소상공인 위탁보증도 변제액 1조

"성실상환 인센티브 확대 등 필요"





최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한 정책서민금융상품의 대위변제율이 50%를 넘길 것으로 예상됐다. 취약계층의 재기를 돕기 위해 마련한 저리 대출 상품이 사실상 현금 지원 프로그램으로 변질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면서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상품의 대위변제율이 53.4%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사업 도입 당시 예상한 수치(40%)보다 13.4%포인트나 높다. 정부는 연체자가 가파르게 늘 수 있다고 보고 추경을 통해 사업비를 더 투입하기로 했다.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상품은 신용점수 하위 10% 이하를 대상으로 최대 1000만 원의 자금을 빌려주는 정책대출사업이다. 불법사금융에 빠질 수 있는 금융취약계층에게 급전을 지원해 재기를 도울 목적으로 2022년 도입됐다.

우려스러운 대목은 빌려준 돈의 절반 이상을 돌려받지 못할 것으로 예상돼 정책상품이 사실상 현금 지원 사업처럼 운영되고 있는 점이다. 정부가 성실 상환자를 대상으로 대출금리를 낮춰주며 상환을 독려하고 있지만 별다른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금리 혜택을 받은 차주의 비중은 전체의 13.7%에 그친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특례보증 상품을 찾는 사람 대부분은 금융사 여러 곳에서 돈을 빌린 다중채무자”라면서 “정책대출이 민간대출보다 상대적으로 추심이 덜할 것으로 보고 상환을 미루는 경향이 있다”고 전했다.

정책대출이 현금 지원 사업으로 변질된 사례는 더 있다. 신용보증기금이 운영하는 소상공인 위탁보증사업 관련 대위변제액도 빠르게 늘고 있다. 이 사업은 신보의 보증을 통해 소상공인이 은행에서 최대 4000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한 사업으로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영업난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됐다. 하지만 팬데믹 이후에도 자금을 제때 갚지 못하는 사업자가 늘면서 누적 대위변제액은 2023년부터 올 4월까지 1조 668억 원에 달한다. 정책금융기관의 한 관계자는 “당장 자금을 융통해주지 않으면 불법사금융으로 빠질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상환 가능성이 낮더라도 어느 정도 대출을 내줄 필요가 있다”면서도 “성실상환 시 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취업제도와의 연계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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