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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조' 체코 계약 위기인데…K원전 집안싸움 '국제중재'로

'바라카' 추가 공사비 합의 결렬

런던재판소에 중재 신청하기로

'고정 입찰가 수출' 시험대 올라

"해외기업에 공격 빌미" 우려도

체코 두코바니 원전 전경. 연합뉴스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의 정산 문제를 두고 갈등을 이어오던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전력이 결국 국제중재 절차를 밟기로 했다. 26조 원 규모의 체코 원전 사업이 본계약을 하루 앞두고 중단된 지 24시간도 안 돼 이번에는 집안싸움이 전 세계로 번진 것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원전 수출 모델이 본격적인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수원은 7일 한전과의 UAE 바라카 원전 추가 공사비 정산 문제를 런던국제중재재판소(LCIA)에 중재 신청하기로 결정했다. 협상 막판 한전이 한수원 측에 비용의 일부를 지급하고 대한상사중재원을 통해 국내 중재하는 방안을 제안했지만 양측은 결국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 문제가 되는 추가 정산비 규모는 최대 10억 달러(약 1조 4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통상 국제중재 절차에 돌입하면 2~3년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불확실성 리스크는 더 커졌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원전 업계에서는 양측 갈등의 본질적인 원인이 저렴한 고정 입찰가를 써내 수주를 따내는 한국형 수출 모델에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일명 ‘온 타임 온 버짓(On time On budget)’으로 불리는 이 모델은 공사 비용과 공기(工期)를 보장해 사업을 따내는 데는 유리하지만 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리스크에 취약하다는 약점을 안고 있다. 대형 인프라 사업 특성상 원자재 가격 변동과 기한 연장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 분쟁 위험이 높다는 것이다. 실제 한전은 2017년에도 UAE 바라카 원전 건설사였던 현대건설·삼성물산과 추가 비용 문제로 국재중재를 받은 바 있다.





프랑스전력공사(EDF)가 한수원과 체코의 원전 계약을 두고 집요하게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도 바로 이 대목이다. 한수원의 원자로 건설 단가는 ㎾당 약 3571달러로 알려졌는데 이는 EDF(7931달러)나 미국 웨스팅하우스(7800달러)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EDF는 이를 경영 효율성으로 달성할 수 없는 덤핑으로 규정하고 한국 정부가 사실상 차액을 보전하는 보조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한수원이 이 같은 견적서를 쓸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정부와 업계는 이 같은 프랑스 측의 주장을 일축하고 있다.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상 한수원은 정부 보조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종호 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 책임연구원은 “한국의 입찰가가 저렴한 것은 원전 공급 인프라가 튼튼하고 공사 관리 노하우가 뛰어나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한 지붕 두 가족과 다름없는 한전과 한수원이 정산 문제를 두고 국제중재에까지 나서면서 저가 수주 문제는 두고두고 K원전 산업의 아킬레스건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원전 업계의 한 관계자는 “유럽 원전 기업들이 이번 중재 사례를 가지고 향후 원전 수주전에서 공격을 해올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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