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이 7일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이재명 방탄법’에 맞서 허위사실공표죄의 구성요건 중 ‘행위’에 대한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이에 민주당은 이튿날인 2일 허위사실 공표 구성요건에서 ‘행위’라는 용어를 삭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직선거법을 발의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후보자가 ‘행위’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할 경우에 처벌하고 있는데, 선거법을 개정해 사실상 처벌 근거를 없애겠다는 취지다. 이 개정안이 발효되면 이 후보는 면소(법 조항 폐지로 처벌할 수 없음) 판결을 받을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에 맞서 고 의원은 ‘행위’에 대한 기준에 ‘관련 진술 또는 발언’을 포함시켜 ‘그 행위에 대한 진술과 발언’에 대해서도 허위사실인지 정확히 판단할 수 있게 했다.
고 의원은 “민주당이 행위 기준을 삭제할 경우 정치인들이 당선될 목적으로 하는 허위사실 발언들이 난무하게 될 것이고 이로 인해 정치에 대한 신뢰가 급격히 무너질 것”이라며 “행위라는 기준이 없을 경우 후보자가 어디까지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냐, 그 기준이 무엇이냐, 이렇게 불명확한 상황들이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본적으로 발언 자체도 행위이고, 교유행위에 대한 발언도 허위사실공표죄의 행위에 대한 발언이기 때문에 선거법상 행위라는 기준 자체를 삭제하려는 것으로 보인다”며 “민주당의 입법 독재로 공정한 선거문화까지 무너질 위기에 놓여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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