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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정년 65세로 늘리면 청년 일자리 90만개 사라진다"

'고령인력 활용 확대 위한 노동시장 과제' 보고서

"정년 60세 법제화 후 소송·조기 퇴직자 급증"

"정년 65세 연장시 비용 30조…신규채용 줄어"

"퇴직 후 재고용으로 고령자·청년 일자리 보장"

서울 마포구 대흥동 한국경영자총협회 회관 전경. 사진 제공=한국경영자총협회




경제계가 최근 노동계와 일부 정치권에서 추진하는 ‘65세 정년 연장’ 법제화에 대해 “청년 일자리가 감소할 것”이라며 거듭 반대 목소리를 냈다. 정년이 60세로 법제화된 2013년 이후 산업 현장에서 소송과 조기 퇴직자가 급증하는 등 부작용이 컸다는 지적도 덧붙였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일 ‘고령 인력 활용 확대를 위한 노동시장 과제’ 보고서에서 “높은 임금 연공성, 낮은 고용 유연성, 청년 취업난 등을 고려할 때 법정 정년은 현행 60세로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총은 그러면서 정년을 60세로 법제화하며 도입한 임금피크제와 관련한 소송이 2022년 121건에서 지난해 292건으로 늘었다고 전했다. 명예퇴직, 권고사직, 경영상 이유로 해고 등에 일자리를 잃은 조기 퇴직자 수 역시 2013년 32만 3000명에서 지난해 60만 5000명으로 급증했다.



경총은 특히 법정 정년이 65세로 연장되면 60~64세 정규직 근로자(59만 명) 고용에 따른 비용이 연간 30조 2000억 원에 달한다는 한국경제인협회 자료를 인용했다. 25~29세 청년 90만 2000명을 고용할 수 있는 예산이다. 경총은 이 같은 부작용을 고려할 때 ‘임금 체계 개편’을 위한 실효적인 조치를 우선 마련하고 퇴직 후 재고용을 활성화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임영태 경총 고용·사회정책본부장은 “법정 정년을 일률적·강제적으로 연장할 경우 그만큼 기업의 신규 채용 여력이 줄고 청년들에게 더 큰 좌절감을 줄 수 있다”며 “퇴직 후 재고용을 활성화해 고령자의 일할 기회를 확보하고 청년 일자리도 함께 보장하는 세대 공존 방안이 적극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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