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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美 통상협의 '7월 패키지' 만전…끝까지 책임과 소임”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 장관회의

여수시에 2년 간 경영안정·고용회복 집중 지원

중소기업 매출액 기준 개편…"기업 성장 유도"

빈집관리 특별법 제정…실태조사·재생사업 추진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 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주 미국 정부와의 ‘2+2 통상협의’를 바탕으로 상호관세 유예기간 내에 양국이 합의할 수 있도록 ‘7월 패키지(July Package)’ 마련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꼭 필요한 지원들이 적기에 이뤄지도록 끝까지 책임과 소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여수시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범정부 빈집관리 종합계획 △중소기업 범위기준 개편 △벤처투자·기업성장 분야 주요대책 이행점검 △건설산업 주요대책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 등이 논의됐다.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된 여수시에는 매출 감소 기업에 긴급경영안정자금을 공급하고, 협력업체에는 정책금융 만기 연장과 우대보증을 지원한다. 친환경·고부가가치 소재 연구개발(R&D) 투자 지원과 고용안정 지원 사업도 우선적으로 제공된다. 최 부총리는 “석유화학 산업의 근본적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재편 노력도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지 않으려는 ‘피터팬 증후군’을 막기 위해 중소기업 범위 기준을 개편하기로 했다. 기업 매출액 기준을 기존 10개 구간에서 16개 구간으로 다양화하고, 최대 한도는 1500억 원에서 1800억 원 이하로 상향한다. 최 부총리는 “단순히 물가상승 영향으로 지원 혜택이 사라지지 않도록 하면서, 중소기업의 성장을 함께 유도하는 데 초점을 뒀다”고 밝혔다.

빈집 관리 체계도 개편한다. 빈집을 생산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빈집관리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정비계획 수립 등 관리 의무를 부여할 계획이다. 매년 국가 통계로 빈집 현황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 등을 활용해 재생사업을 추진한다. ‘빈집애(愛)’ 플랫폼을 통해 빈집 거래정보와 인공지능(AI) 분석에 기반한 맞춤형 활용 방안도 제공할 방침이다.

최 부총리는 “그동안 추진했던 주요 정책들은 효과가 더욱 가시화될 수 있도록 지속 관리하고 보완해나가겠다”며 “유망 중소기업의 성장과 글로벌화를 밀착 지원하고 2026년까지 싱가포르 K-글로벌 모펀드 설립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관세 피해가 확대될 수 있는 만큼 추가 지원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며 “자재비 인하 효과가 건설공사비 안정화로 이어지도록 매월 시장을 점검하고 불법, 불공정 관행을 수시 단속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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