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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사고 낸 항공사 1년간 운항 제한한다

[국토부 '항공안전 방안' 발표]

운수권 배분시 안전성 배점 상향

5년마다 '공항운영증명' 받아야

방위각도 부러지기 쉽게 교체

지난해 12월 전남 무안군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현장에서 경찰 과학수사대가 현장 감식을 하고 있다. 무안=성형주 기자




앞으로 항공사가 사망자 발생 사고를 내면 항공 자유화 협정을 맺지 않은 국가에 신규 취항할 수 있는 권리가 1년간 박탈된다. 각 공항은 5년마다 안전 수준을 원점에서 평가받아야 한다. 충돌 시 피해 규모를 키우는 콘크리트 방위각 시설도 부러지기 쉬운 소재로 모두 교체된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이와 같은 내용의 ‘항공 안전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12·29 여객기 참사 이후 항공 안전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지자 항공안전혁신위원회를 꾸려 개선 방안을 검토해왔다.

이번 방안은 공항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공항 관리 제도와 인프라 시설을 개선하는 데 방점을 뒀다. 우선 정부는 국내 모든 공항들이 5년마다 ‘공항운영증명’을 받도록 할 예정이다. 공항운영증명은 공항 안전 운영 체계를 국토부로부터 증명받는 제도로 지금은 한 번만 받으면 전면 재검사는 하지 않고 있다. 앞으로 공항의 안전기준 적합성을 주기적으로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12·29 여객기 참사 피해를 키운 것으로 지적됐던 시설들도 고친다. 둔덕 위에 있거나 콘크리트 기초대가 사용된 방위각 시설은 연내 경량 구조로 모두 교체한다. 전국 공항이 240m 이상의 종단안전구역을 확보하도록 하고, 확보가 어려운 경우 활주로 이탈 방지 장치(EMAS)를 2027년까지 설치할 방침이다. 조류 탐지 레이더도 무안공항에 올해 시범 운영한 후 내년부터 다른 공항에 순차 도입한다. 국토부는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추가경정예산안에 시설 개선 예산으로 총 2547억 원을 편성했다.

항공사의 안전 관리 강화 유도 역시 이번 대책의 핵심이다. 정부는 사망자 발생 사고를 일으킨 항공사는 1년간 신규 운수권 배분 대상에서 제외할 예정이다. 운수권은 항공 자유화 협정이 체결돼 있지 않은 특정 국가를 운항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즉 사망 사고를 내면 항공 자유화 협정을 맺지 않은 신규 국가 취항을 1년간 막겠다는 것이다. 단 테러·천재지변으로 인한 사고는 제외한다.



반대로 운수권 배분 시 안전성 평가 지표 총점을 30점에서 40점으로 높여 안전 관리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항공사가 운송사업면허를 발급받을 때 충족해야 하는 납입자본금 규모도 높인다. 주종환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현재 국제 여객은 자본금이 150억 원, 국내 여객 및 국제 화물은 50억 원 이상이면 되는데 이 기준은 2009년 정해진 후 그대로”라며 “적정 규모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 국적항공사 항공기의 정비 시간을 늘리고 ‘숙련 정비사’의 기준 또한 강화한다. 정부는 2027년 말까지 세부 내용들을 이행하는 한편 항공 거버넌스 체계 개선 방향도 계속 논의할 계획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정부의 대책을 놓고 ‘반쪽짜리’라는 비판도 나온다. ‘항공안정청’ 같은 별도의 전담 조직을 설립해야 한다는 의견이 계속 있었지만 반영되지 않은 것이 대표적이다. 이번 방안을 마련한 채연석 항공안전혁신위원장 역시 “항공 안전 관련 공무원 인력과 예산이 너무 부족하다”며 “이 문제가 개선되지 않으면 아무리 대책을 내놓더라도 공항 안전 문제를 획기적으로 해결하기는 어렵다”고 꼬집었다. 조류 탐지 레이더, EMAS 등의 장비도 설치 및 유지 비용에 비해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 또한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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