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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만 참으면 5061만 원"…'年9.5%' 청년계좌, 너도나도 신청하더니 200만 눈앞

뉴스1




‘연 9%대 적금 효과’로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청년도약계좌 가입자가 출범 2년 만에 200만 명 돌파를 앞두고 있다.

2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달 25일 기준 누적 가입자는 193만 명으로, 이는 가입 가능한 청년 추산 인구(600만 명)의 32%에 달하는 수준이다. 가입자는 다음 달 신청 기간(5월 2~16일)에 2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서울 중구 서민금융진흥원 원스톱 청년금융 컨설팅센터에서 ‘청년금융 간담회’를 열고 “청년도약계좌가 청년들의 안정적 자산형성을 위한 제도로 자리메김해 나갈 수 있도록 부분인출서비스 도입 등 제도 개선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청년도약계좌는 5년간 매월 70만 원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은행 이자에 정부 기여금까지 최대 5000만 원 목돈을 쥘 수 있도록 설계된 정책금융 상품이다. 계좌 개설일 기준 만 19~34세, 직전 과세 기간 개인소득 총급여 7500만 원 이하 등 요건을 충족하면 가입할 수 있다.

특히 올해 1월부터는 모든 소득구간에서 기여금 매칭한도(월 40·50·60만 원)를 납입한도(월 70만 원)까지 확대, 매칭비율 3.0%의 기여금을 추가로 지급하고 있다. 총급여 2400만 원 이하 가입자가 월 70만 원씩 5년간 불입하면 총 4200만 원을 납입, 만기 시 최대 5061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은행 이자, 정부기여금, 비과세 혜택 등을 모두 더하면 연 최대 9.54%의 일반적금상품에 가입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내는 것이다.

금융위는 청년도약계좌의 긴 만기(5년) 부담을 덜기 위해 혼인·출산 등을 포함한 ‘특별중도해지’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으며, 긴급한 목돈 수요가 생길 경우를 대비해 부분인출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김 부위원장은 향후 원스톱 청년금융 컨설팅 서비스도 확대해 나가겠다 강조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자들은 이 서비스를 통해 자산·부채 컨설팅을 받을 수 있으며 금융 강좌, 자산관리 시뮬레이션 등에도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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