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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울 3·4호기 사업 기한 13개월 연장…내년 11월께 준공

사업 기한 134개월서 147개월로 늘어

공정률 96%지만…안전 심사 탓 지연

새울 1·2호기 전경. 사진제공=한수원




새울 원자력발전소 3·4호기의 사업 기한이 또 한차례 늘어나면서 새울 3호기의 연내 준공이 어렵게 됐다. 공사 자체는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었지만 강화된 보안·안전 기준에 맞춰 사고관리계획서 등을 수립하는데 예정보다 시간이 더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새울 3·4호기에 대한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을 고시했다. 2014년 9월부터 134개월이었던 사업 기간을 147개월로 13개월 연장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올해 10월이었던 준공 기한은 2026년 11월로 밀렸다.

정부가 새울 3·4호기 사업 기간을 연장한 것은 원전 사고관리에 대한 강화된 기준을 만족시키기 위해 시간이 더 필요했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새울 3·4호기는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와 경주 지진 등을 거치며 강화된 규정이 처음 적용되는 원전”이라며 “일부 기자재 납기 지연을 제외하면 공사에는 문제가 없지만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사고관리계획서 등을 승인 받는데 시간이 걸리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사고관리계획서는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 이후 2015년 원자력안전법이 개정되면서 도입됐다. 원전 설비 고장과 같은 상황은 물론 외부 재해와 각종 중대 사고에 대한 관리 범위·전략·이행 체계·평가 및 훈련 계획 등이 총망라돼 있다. 원전 부지뿐 아니라 인근 지역에 대한 재난 대비 방안까지 담아 내용이 방대하다.

2016년 7월 착공한 새울 3·4호기는 그동안 수차례 공사 기간이 연장됐다. 우선 2017년 탈원전 정책의 여파로 3개월간 공론화 과정을 거치기 위해 공사를 일시 중단했다. 2018년에는 주52시간제 도입의 영향으로 사업 기간을 또 한차례 변경했다. 2021년 2월과 2022년 11월에는 경주 지진으로 인한 내진 설계 강화, 환경 관련법 개정에 따른 폐수처리설비 설계 변경으로 사업 기간을 늘려잡았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이번 사업 기한 변경으로 새울 3호기는 2026년 2월께, 새울 4호기는 2026년 11월께 준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달 말 기준 새울 3호기와 4호기의 공정률은 96.34%다. 정부 관계자는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새울 3·4호기 사업 기한 연장이 반영돼 있어 전력 공급 계획에는 차질이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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