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중대재해처벌법 전국 순회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다음 달 9일 제주를 시작으로 부산과 인천,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원주 등 39개 지역상공회의소에서 열린다. 중대재해처벌법 준수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산업안전보건공단 소속 전문가들은 지역별 주요 업종과 재해 취약 업종을 고려해 △위험성 평가 개념·우수사례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방안 △정부 지원 제도 등 맞춤형 교육을 제공한다. 특히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에 대한 처벌이 본격화해 중요성이 부각되는 '위험성 평가'를 집중 교육할 방침이다.
위험성 평가는 유해·위험 요인을 확인해 개선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시행하는 것으로, 경영 책임자의 핵심 의무 사항으로 꼽힌다. 고용노동부도 2023년 '사업장 위험성 평가에 관한 지침'을 개정 고시하고 사업장에서 충실히 이뤄지는 지 중점 감독하고 있다. 지난해 말까지 법원 판결이 나온 31건 중 24건이 위험성 평가 위반이었다.
이종명 대한상의 산업혁신본부장은 "현장에서 바로 적용 가능한 내용을 기업에 제공할 것"이라며 "기업들의 안전관리 역량을 향상시키고 산업현장의 어려움을 파악해 제도 개선에도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겠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