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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전쟁 참전…전투 위훈비 세울 것" 파병·희생자 발생 첫 확인[북한은 지금]

"김정은, 북러조약 4조 근거해 참전 결정"

북한군에 "조국 명예의 대표자들" 강조

지난해 6월 평양에서 만난 블라디미르 푸틴(왼쪽)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북한이 “러시아가 접경지 쿠르스크 영토를 회복하는 데 북한군이 참전해 중대한 공헌을 했다”며 러시아 파병을 처음으로 공식 확인했다. 그러면서 "조로(북러) 사이의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에 전적으로 부합되며 그 이행의 가장 충실한 행동적 표현"이라고 했다.

조선중앙통신은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가 전날 노동신문 등 언론매체에 보낸 서면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고 28일 보도했다.

당 중앙군사위는 입장문에서 "러시아 연방에 대한 우크라이나 당국의 모험적인 무력 침공을 격퇴하기 위한 쿠르스크 지역 해방작전이 승리적으로 종결됐다"며 북한 군부대가 "국가수반의 명령에 따라" 쿠르스크 지역에 참전했다고 말했다. 특히 ‘쿠르스크 해방작전’에 북한군을 투입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러시아 영토 재탈환에 북한군이 활용됐다는 점을 통해 북러 조약 이행 차원에서 파병이 정당했다고 주장하는 의도로 풀이된다.

그러면서 "김정은 동지께서는 조성된 전황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러시아 연방 사이에 체결된 포괄적인 전략적동반자관계에 관한 조약의 제4조 발동에 해당된다는 분석과 판단에 근거해 우리 무력의 참전을 결정하고 러시아 측에 통보했다"며 이번 파병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결정에 따라 이뤄진 사항이라는 점을 드러냈다. 다만 구체적인 파병 규모 등은 밝히지 않았다.

북러 조약 제4조는 “쌍방중 어느 일방이 개별적인 국가 또는 여러 국가들로부터 무력침공을 받아 전쟁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 타방은 유엔헌장 제51조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러시아 연방의 법에 준하여 지체 없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고 명시했다. 상대국 유사시 자동군사개입이 이뤄진다는 의미다.



우크라이나에 생포된 북한군 포로. 연합뉴스


북한은 김 위원장이 파병 북한군들을 "조국 명예의 대표자들"이라고 특별히 강조했다고도 했다. 또 김 위원장이 "우리 수도에는 곧 전투 위훈비가 건립될 것"이라며 "희생된 군인들의 묘비 앞에는 조국과 인민이 안겨주는 영생 기원의 꽃송이들이 놓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파병으로 인해 적잖은 북한군 희생자가 생겼음을 확인한 것이다.

북한은 입장문에서 이번 파병이 "북러친선 협조관계의 모든 방면에서의 확대 발전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은 경제, 외교, 군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러시아로부터 파병의 대가를 돌려받을 전망이다.

앞서 러시아는 북한군 파병 사실을 인정했으나, 북한은 관련해서 좀처럼 언급을 하지 않아왔다. 우리나라 국가정보원 등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해 10월 1만2000여명을 러시아에 파병했으며 4000명에 달하는 대규모 사상자가 발생했다. 올해 1월에는 북한군 2명이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되기도 했다. 이어 북한은 올해 1~2월 사이 3000여명을 추가 파병한 것으로 파악됐다. 실전에 투입된 초반에는 드론 등 첨단 무기에 꼼짝없이 대규모 희생자를 냈지만, 이후로는 빠르게 전장에 적응하며 러시아의 쿠르스크 탈환에 적잖이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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