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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공휴일 기차표, 출발 당일 취소땐 위약금 최대 2배

국토교통부 '여객운송약관' 개정

KTX 고속열차가 정비를 위해 대기하고 있다. 사진 제공=코레일




다음 달 말부터 주말 또는 공휴일에 운행하는 기차 승차권을 예약한 뒤 취소하면 기존보다 최대 2배의 위약금을 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여객운송약관’ 개정을 27일 발표했다. 변경한 약관에 따르면 주말 기준 출발 당일에 승차권 예매를 취소하면 기존보다 최대 2배 위약금이 늘어난다. 주말에 출발 당일 3시간 전까지는 기존 5%에서 10%, 3시간 전부터 출발 직전까지는 기존 10%에서 20%로 늘어난다. 또 출발 이후 20분까지는 기존 15%에서 30%로 오른다. 다만 주중의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하다. 변경된 위약금 기준은 다음 달 28일 출발 열차부터 적용된다.



이와 더불어 승차권 미소지 시 부과되는 부가운임도 기존보다 2배 늘어난다. 이전까지는 부가운임이 기존운임의 0.5배였는데 앞으로는 1배로 상향 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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