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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한 몸' 안전관리자…250만원 지원금도 무용지물

[중처법 확대 1년…혼란 여전]

정부, 공동관리자 고용땐 보조금

정작 관리자들은 개별업장 선호

영세사업자는 인건비 감당 못해

채용률 60%…사업연장 불투명

서울시내 한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 뉴스1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지난해 1월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된 지 1년이 훌쩍 지났지만 영세 중소기업들은 여전히 안전관리자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 중소기업 뿐만 아니라 동일 지역·업종의 중기가 구성원인 협동조합 등도 공동안전관리자를 구하기가 ‘하늘에 별따기’인 상황이다.

2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공동안전관리자 지원 사업 채용인원은 363명으로 목표치인 600명의 60.5% 수준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해 8월 기준 채용인원이 305명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9월 이후 사업에 대한 중소기업계의 관심이 더 차갑게 식은 것이다. 사업 마지막 해인 올해도 21일 기준 400명 모집에 202명만 채용된 것으로 볼 때 사업이 활력을 잃어가는 모양새다.

중처법은 사업장에서 안전사고 발생 시 안전관리자가 없을 경우 사업주가 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처벌을 받도록 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안전관리자 미선임 시 5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중처법 적용 대상이 작년 1월 27일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됐지만 적지 않은 영세 중소기업들은 처벌 받을 위험에도 안전보건관리자 채용을 꺼리고 있는 실정이다.

영세 중소기업들이 중처법 위반 리스크를 끌어안은채 교도소 담장을 걷고 있는 것은 ‘귀한 몸’이 된 안전보건관리자와 글로벌 및 국내 경기 침체로 경영난이 악화한 영세 중소기업의 입장차가 큰 탓이다. 중처법이 확대 시행되면서 안전보건관리자에 대한 수요가 갈수록 커졌고 자연히 이들의 몸값도 올라갔다는 설명이다.



충북 청주에서 건자재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A 대표는 “중처법이 처음 도입됐을 당시보다도 지금 안전보건관리자 인건비가 너무 많이 올랐다”며 “최근 30대 초반 안전보건관리자가 일을 잘해서 채용하려고 했는데 월 450만 원을 달라고 했다”며 혀를 내둘렀다.

경남 마산에서 2차전지 부품을 제조하는 B 중소기업 최고재무책임자(CFO)도 “안전보건관리자를 어렵게 채용했는데 안전에 대한 업무만 담당하다보니 ‘멀티플레이어’가 필요한 영세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어려움이 있던 게 사실"이라고 볼멘소리를 했다.



정부가 영세중소기업의 이런 고충을 덜어주기 위해 공동안전관리자 지원 제도를 도입했지만 안전보건관리자들로부터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다. 공동안전관리자 지원 제도는 중소기업으로 구성된 협회나 단체가 사업에 지원하면 정부가 자격 검토를 거쳐 채용된 공동안전관리자 인건비를 보조해주는 것이다. 정부는 공동안전관리자의 인건비를 1인당 307만 원으로 책정하고 80%에 해당하는 250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충남 아산에서 기계부품을 생산하는 C업체 대표는 “안전관리자 1명이 너무 많은 작업장을 관리하니 업무 부담감이 크다”며 “안전관리 인력들은 공동관리보다 개별 사업장을 선호하는데 400만~500만 원에 달하는 인건비를 1개 중소기업 어떻게 담당하겠느냐”고 하소연했다.

현장에서 큰 호응을 얻지 못한채 올해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공동안전관리자 지원 사업은 내년 연장 여부도 불투명한 상태다. 고용노동부는 아직 해당 사업에 대한 내년도 사업 논의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구인난을 해소하기 위한 안전보건관리자 육성도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중처법을 확대 적용하며 50인 미만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전문교육과정 운영 등을 통해 2026년까지 전문인력 2만 명을 양성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기한 내 달성은 사실상 쉽지 않은 상태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교육원에서 양성교육 이수한 인원은 2022년 1539명에서 2023년 1770명, 2024년 2839명으로 증가 추세에 있지만 목표치에 비하면 여전히 부족하다.

다만 일각에서는 중처법이 작업자의 신체와 재산상 피해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인 만큼 사업주의 인식개선도 필요하다는 반론도 만만찮다. 문현철 숭실대 대학원 재난안전관리학과 교수는 “중처법은 현장 근로자들의 안전관리가 그간 이뤄지지 않아 만들어진 법”이라며 “사업주가 최종 책임자로서 비용보다 안전에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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