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 일가의 '300억원 비자금 은닉'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유민종 부장검사)는 노 전 대통령 일가 등의 금융계좌 자료를 확보해 자금 이동 현황을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약 30년 전 사건인 만큼 자료가 방대하고 복잡해 수사팀이 분석하는 데도 시간이 꽤 걸릴 것으로 보인다. 특히 1993년 금융실명제 시행 전 자료도 있기 때문에 수사 난도가 높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논란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과정에서 불거졌다. 지난해 5월 항소심에서 노 관장 측은 “SK그룹이 성장할 수 있었던 건 노 전 대통령 일가 도움 때문”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노 관장 측은 50억원짜리 약속어음 6장(총 300억원) 사진 일부와 메모를 재판부에 냈고 항소심에서도 이를 인정해 최 회장에게 재산 분할로 1조 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다만 최 회장 측은 노 전 대통령 측에 300억원을 받은 바 없다는 입장이다. 최 회장은 상고했고 이혼 소송은 대법원 심리가 진행되고 있다. 동시에 검찰도 소송에서 드러난 300억원 비자금 사건 고발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는 지난해 11월부터 각각 고발인을 불러 조사를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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