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K파트너스와 홈플러스는 24일 “홈플러스의 지난 2월 신용등급 하락을 사전에 예견하지 못했으며 회생절차 또한 미리 준비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MBK는 “2월 25일 오후 4시 경 한국기업평가로부터 신용등급하락 예정 사실을 최초 통지 받은 이후 즉시 이의신청을 준비해 2월 26일 오후 2시 경 한국기업평가 담당자들을 면담했다”며 “MBK의 홈플러스에 대한 1000억 원 상당의 자금보충약정, 홈플러스 상환우선주(RCPS)의 상환 조건 변경에 따른 부채비율 저감 효과에 관한 자료를 제공하고 설명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신용등급 하락을 예견했다면 이와같은 조건 변경은 2월 신용 정기평정 심사 이전에 제시됐어야 함이 마땅하다”며 “2월 25일 예정통지를 받은 후에야 이러한 조치들을 취했다는 것은 등급 하락을 사전에 예견하지 못했다는 점을 잘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홈플러스의 신용등급 하락은 2월 27일 오후 확정됐다. 이튿날인 28일 오후 매입채무유동화 전자단기채권(ABSTB) 및 기업어음 발행사인 신영증권은 하락 신용등급으로는 기존 홈플러스가 융통해오던 단기 운전 자금 규모의 약 40% 밖에 구할 수 없다는 점을 MBK 측에 설명했다고 한다.
ABSTB는 신영증권이 만든 특수목적법인(SPC)이 카드사들로부터 홈플러스의 상품거래 카드 채권을 인수한 후 투자자에게 발행한 금융투자상품이다. 이 같은 상황이 펼쳐진 뒤 28일 오후부터 회생신청 서류 작업에 착수했고 3월 4일 법원에 회생을 신청했다는 게 MBK의 설명이다.
MBK는 아울러 “홈플러스와 MBK는 2월 25일 ABSTB의 발행, 판매 및 재판매의 거래당사자가 아니다”며 “해당 거래에 관여한 바가 없다”고 강조했다.
MBK는 그러면서 “SPC의 카드대금 지급채권 참가 거래나 SPC의 ABSTB 발행 거래, ABSTB 인수인의 재판매 거래 등에 홈플러스는 전혀 관여할 수도 없었고 실제로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자본시장 현안 브리핑을 통해 MBK와 홈플러스가 신용등급 하락을 사전에 인지하고, 상당 기간 전부터 기업 회생 신청을 계획한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당국은 지난 21일 ‘홈플러스 사태’ 관련자들을 패스트트랙(긴급 조치) 형식으로 검찰에 통보한 바 있다.
또 검찰은 이날 서울 종로구 MBK 본사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MBK가 지난해 고려아연과의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정거래를 했는지 들여다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