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고가 아파트와 단독 주택이 상속·증여 부동산 감정 평가 대상에 포함되면서 시세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신고한 사례들이 과세 당국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국세청은 올해 1분기에 고가 단독 주택·빌딩 등 부동산 75건을 감정평가해 신고액(2847억원)보다 87.8% 증가한 5347억원을 과세했다고 24일 밝혔다.
국세청은 2020년부터 부동산 감정평가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꼬마빌딩 896건을 감정평가해 신고액(5조5000억원) 대비 75% 늘어난 9조7000억원을 과세했다. 올해는 관련 예산을 45억원에서 96억원으로 대폭 늘려 평가 대상을 고가 아파트와 단독주택으로 확대했다.
기준시가 60억원으로 신고한 서울 성수동 카페거리의 한 꼬마빌딩의 감정가액은 320억원으로 증가율이 무려 433%에 달했다. 부동산 종류별로는 감정평가 1건당 증가액은 꼬마빌딩이 더 컸으나 신고액 대비 감정가액 증가율은 주택이 103.7%로, 빌딩(79.4%)보다 높았다.
매매 사례가 거의 없는 초고가 대형 아파트 신고가액이 중소형 아파트보다 낮은 '세금 역전' 현상도 확인됐다.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신동아빌라트'(226㎡)는 신고가액이 20억원에 불과해 인근 '청담 자이' 중소형 평형(49㎡)의 21억원보다 낮았다. 하지만 감정평가 결과 결정가액은 2배인 40억원이었다. 서울 용산구 푸르지오써밋(190㎡)은 신고가액 23억원에서 감정가액이 41억원으로 뛰었다.
국세청은 감정평가 확대 방침 발표 이후 상속·증여재산을 자발적으로 감정평가해 신고하는 납세자도 대폭 늘었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 1분기에 고가 부동산(기준시가 20억원 이상)을 감정평가액으로 신고한 비율(60.6%)은 지난해(48.6%)보다 약 12%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납세자의 자발적인 감정평가 신고가 계속 늘 것으로 보여 장기적으로는 시가 기준에 따른 상속·증여 신고 관행이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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