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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억 신고한 청담동 아파트…감정가액은 40억

국세청, 1분기 고가 단독주택 등 75건 감정

올해부터 고가 아파트·빌당 평가 대상 확대

시세보다 낮게 신고된 상속·증여 부동산 적발

국세청이 올해 1분기 상속·증여 고가 아파트와 단독 주택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해 시세보다 낮게 신고된 사례를 대거 적발했다. 연합뉴스




올해부터 고가 아파트와 단독 주택이 상속·증여 부동산 감정 평가 대상에 포함되면서 시세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신고한 사례들이 과세 당국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국세청은 올해 1분기에 고가 단독 주택·빌딩 등 부동산 75건을 감정평가해 신고액(2847억원)보다 87.8% 증가한 5347억원을 과세했다고 24일 밝혔다.

국세청은 2020년부터 부동산 감정평가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꼬마빌딩 896건을 감정평가해 신고액(5조5000억원) 대비 75% 늘어난 9조7000억원을 과세했다. 올해는 관련 예산을 45억원에서 96억원으로 대폭 늘려 평가 대상을 고가 아파트와 단독주택으로 확대했다.

기준시가 60억원으로 신고한 서울 성수동 카페거리의 한 꼬마빌딩의 감정가액은 320억원으로 증가율이 무려 433%에 달했다. 부동산 종류별로는 감정평가 1건당 증가액은 꼬마빌딩이 더 컸으나 신고액 대비 감정가액 증가율은 주택이 103.7%로, 빌딩(79.4%)보다 높았다.



매매 사례가 거의 없는 초고가 대형 아파트 신고가액이 중소형 아파트보다 낮은 '세금 역전' 현상도 확인됐다.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신동아빌라트'(226㎡)는 신고가액이 20억원에 불과해 인근 '청담 자이' 중소형 평형(49㎡)의 21억원보다 낮았다. 하지만 감정평가 결과 결정가액은 2배인 40억원이었다. 서울 용산구 푸르지오써밋(190㎡)은 신고가액 23억원에서 감정가액이 41억원으로 뛰었다.

국세청은 감정평가 확대 방침 발표 이후 상속·증여재산을 자발적으로 감정평가해 신고하는 납세자도 대폭 늘었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 1분기에 고가 부동산(기준시가 20억원 이상)을 감정평가액으로 신고한 비율(60.6%)은 지난해(48.6%)보다 약 12%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납세자의 자발적인 감정평가 신고가 계속 늘 것으로 보여 장기적으로는 시가 기준에 따른 상속·증여 신고 관행이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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