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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 베트남산 STS 제품에 최대 18.81% 반덤핑 관세

中 PET 필름 재조사 결정

中 차아황산소다·태국산 PB도 예비관세

포스코 포항제철소에 적재된 냉연제품.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사진 제공=포스코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가 베트남산 스테인리스강(STS) 냉갑압연 제품에 최대 18.81%의 덤핑 방지 관세(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반덤핑 관세가 부과됐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덤핑률을 높였다는 의심을 사고 있는 중국산 PET 필름에 대해서는 재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24일 무역위는 제459차 회의를 개최하고 베트남산 STS 냉갑안연 제품에 향후 5년간 11.37~18.81%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기획재정부에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본지 4월 14일자 10면 참조

앞서 포스코는 지난해 4월 용진 메탈 테크놀로지 베트남, 티브이엘 등 베트남 STS 냉갑압연 제품에 대해 덤핑 조사를 신청한 바 있다. 이후 무역위는 같은 해 10월 실제로 산업 피해가 있다고 보고 최대 11.37%의 예비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 바 있는데, 이번 최종 판정에서 그 제재 수위를 더 높인 것이다.



아울러 무역위는 이날 중국산 차아황산소다, 태국산 파티클보드(PB)에 대한 예비 판정 결과도 발표했다. 무역위 측은 “두 건 모두 덤핑 수입과 국내 산업 피해 간 인과 관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며 “본조사 기간 중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차아황산소다 제품에는 15.15~33.97%, 파티클보드 제품에는 11.82~17.19%의 잠정 반덤핑 관세 부과를 건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무역위는 중국산 PET 필름 중간 재심사에 대한 조사도 개시하기로 했다. 앞서 무역위는 2023년 5월부터 중국 천진완화·캉훼이 등에 5년간 최대 36.98%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지만, 최근 덤핑률이 더 높아진 정황이 포착됐기 때문이다. 향후 6개월 간의 조사에서 이들 기업이 실제로 덤핑률을 높인 사실이 확인될 경우 무역위는 수정된 덤핑율 적용을 기재부에 건의할 수 있다.

한편 이날 무역위는 지난해 9월 조사를 개시한 중국산 스테인리스스틸 후판 덤핑 수입으로 인한 산업 피해 공청회도 개최했다. 현재 이 제품에는 21.6%의 잠정 반덤핑 관세가 부과되고 있으며 최종 판정은 올 상반기에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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