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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민·쿠팡이츠, ‘최혜대우’ 제재 임박하자 뒤늦게 '자진시정' 선회

‘배달앱 투톱’ 최저가 강요

본지 보도 이후 한 달 만에 자진시정안 제출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앱 투탑인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의 최혜대우 요구에 대해 시장지배력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하고 제재를 앞두자, 이들 업체가 자진 시정 의지를 공식화하며 동의의결을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본지기사 3월 27일자 참조([단독]배민·쿠팡이츠 중징계 가닥…과징금 수백억 달할수도)

23일 업계와 공정위 등에 따르면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는 최근 공정위에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동의의결은 법 위반 여부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리기 전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시정안을 제시하고 공정위가 이를 받아들이면 사건을 조기에 종결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이번 배달앱의 자진시정 신청은 공정위가 양사에 대해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및 불공정 거래행위 등 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최대 매출액의 6%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지난달 본지 보도가 나온 직후라 주목된다.

공정위는 두 업체의 최혜 대우 요구가 업계 전반으로 확산돼 결국 배달 수수료가 상승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보고 있다. 음식 가격을 경쟁사 수준과 같거나 유리하게 맞추지 않으면 입점 업체 이름 노출 등에서 불이익을 줘 배달앱 간의 경쟁을 막았다고 본 것이다.



업계에서는 배민과 쿠팡이츠의 동의의결 신청이 사법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자진 시정 의사를 밝힌 만큼 법적 판단을 피하려는 의도가 있어 보인다”며 “전원회의와 행정소송 등 장기화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양사가 제출한 시정 방안의 적정성과 실효성에 대해 내부 검토를 마친 후 조만간 동의의결 개시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동의의결이 성립될 경우 장기간에 걸친 소송 없이 사건이 종결된다. 다만 시정안이 불충분하다고 판단되면 이를 기각하고 심사보고서 발송과 함께 전원회의 절차로 회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프랜차이즈협회 등 점주들의 잇따른 반발이 변수다.

실제 점주들은 이같은 최혜대우 자진시정 신청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최근 입장문을 내고 “지난해 9월 27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배달의민족을 시장지배적사업자의 가격남용행위 등으로 신고했다”며 “우리 협회는 이와 관련 최근 배민과 쿠팡이츠가 공정위에 ‘동의의결’을 신청했다는 보도에 대해 인용을 반대하고 조속한 제재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이같은 점주의 반발을 의식해 공정위는 동의의결 절차 개시 여부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공정위 고위 관계자는 “점주와 시민들에게 최대한 유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결정을 내리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번 자진시정 제출과 관련해 배달의민족 관계자는 본지에 “성실히 향후 공정위 조사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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