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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전기차 구매 시 최대 100만 원 지원

영업용 전기차 100만원, 배달용 이륜차는 추가 10만원

4월 14일부터 연말까지 신청 가능…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강남구청 전경. 사진제공=강남




강남구가 올해 전기자동차 및 전기이륜차 구매 보조금으로 1억 5천만 원가량을 투입한다고 23일 밝혔다.

지난해 처음으로 전기이륜차 대상 1억여 원을 지원했던 정책이 큰 호응을 얻은 결과로 분석된다.

올해는 친환경 교통 수단 보급 확대와 미세먼지 저감을 목적으로 지원 예산을 50% 늘리고 대상도 영업용 전기차까지 확대했다.

지원 대상은 강남구에 주소를 둔 개인, 관내 사업자, 법인 등이다. 영업용 전기차에 대당 100만 원의 정액 보조금을 지원한다.



단, 지원되는 170대 가운데 30대는 장애인, 차상위 계층, 소상공인, 다자녀 가구, 국가유공자 또는 내연 기관 차량을 폐차한 이들에게 우선 배정된다.

차종에 따라 보조금이 차등 지급되며, 배달용 전기이륜차의 경우 10만 원이 추가로 지급되기도 한다. 올 1월 1일 이후 신규 등록한 차량의 경우 소급 적용이 가능하다. 다만, 개인용·렌트·리스 차량은 전기차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4월 14일부터 올해 말까지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구민들이 친환경차를 보다 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했다”며 “앞으로도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지속가능한 녹색도시 강남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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