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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커버리 펀드 배상 결정…기업은행 공통가중비율 최대치로 상향

추가 검사에서 기초자산 부실 정황

기업은행 80%·신영증권 59% 배상





금융분쟁조정위원회가 디스커버리 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 불완전판매에 따른 손해배상을 결정하면서 기업은행의 공통가중비율을 10%포인트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추가 검사 과정에서 펀드 기초자산이 부실했던 정황이 추가로 발견됐기 때문이다.

23일 분조위는 디스커버리 펀드 불완전판매 등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기업은행과 신영증권이 각각 투자자에게 손해액의 80%, 59%를 배상하도록 결정했다고 밝혔다.

분조위는 2021년 기업은행 불완전판매에 대한 손해배상을 결정한 바 있으나 해당 펀드 운용사에 대한 추가 검사 과정에서 분쟁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새로운 내용이 발견돼 추가적인 확인 작업을 거쳤다. 금융감독원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등을 통해 부실자산을 액면가로 매입하는 등 펀드 전체 기초자산에 대한 부실 정황을 확인했다.



분조위는 글로벌채권펀드 기초자산 상당 부분의 부실 정확은 확인했으나 부실여부나 규모를 확정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이 없어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는 어렵다고 봤다. 다만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 등 판매원칙을 위반한 점을 고려해 손해배상책임은 인정했다.

기업은행과 신영증권은 각각 대표사례 1건에 대해 투자자 성향을 먼저 확인하지 않고 투자 목적이나 투자 경험 등에 적합하지 않은 상품을 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두 곳 모두 안전한 상품이라고 강조하면서 펀드 투자구조, 담보 여부, 연체율 등 중요 투자 위험정보에 대한 설명도 누락했다. 신영증권은 확정금리라고 설명하는 등 불확실한 사항이 확실하다고 오인할 소지를 만들었다.

이를 토대로 분조위는 기업은행과 신영증권의 기본배상비율을 30%, 40%로 각각 적용했다. 공통가중비율에선 기업은행과 신영증권에 각각 30%포인트, 25%포인트씩 공통 가산했다. 두 회사 모두 펀드 부실위험에 대한 점검 필요성이 큰 데도 펀드를 장기간 여러 차례 판매하면서도 소홀하게 리스크를 관리해 많은 피해자를 만들었기 때문이다. 특히 기업은행은 2021년 당시 대비 공통가중비율을 20%에서 30%로 상향해 최대치를 적용했다. 이후 판매사 책임가중사유와 투자자 자기책임 사유 등을 가감 조정한 결과 기업은행은 80%, 신영증권은 59%를 배상토록 결정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양 당사자가 조정안을 접수한 이후 20일 이내 조정안을 수락하는 경우 조정이 성립된다”며 “나머지 조정대상에 대해선 분조위 배상기준에 따라 자율조정 등 방식으로 처리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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