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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동 재개발 빌라도 토허대상…기존 주택은 6개월 내 처분해야

국토부, 토지거래허가구역 업무처리 기준 마련

강남3구·용산 아파트 매매 시 4개월 내 입주해야

서울의 아파트 단지 전경. 연합뉴스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신규 주택을 취득하게 되면 기존 주택을 6개월 내 처분해야 한다. 또 관할 구청으로부터 주택 취득을 허가받은 이후 4개월 내 입주해야 한다. 해당 지역 내 재개발·재건축 입주권 역시 주택 멸실 여부와 관계없이 토지거래허가 대상에 포함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업무처리 기준을 서울시 및 관할구청과 협의해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서울시는 앞서 지난 2월 강남 일대 잠실·삼성·대치·청담 지역의 토지거래허가를 해제한 뒤 집값이 급등하자 1개월여 만에 강남 3개 구와 용산구 전역의 아파트를 토허 대상으로 묶은 바 있다. 이에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 주거지역 6㎡, 상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를 취득하면 기초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토부는 서울 자치구마다 제각각이었던 규정을 이번에 통일해 발표했다. 우선 토허구역 내 주택을 취득하면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 입주하도록 규정을 마련했다. 이는 허가 신청과 계약 체결, 잔금 완납, 등기까지 통상 4개월이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해 결정했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또 기존에 보유했던 주택에 대해선 토지거래 허가 이후 6개월 이내 처분하도록 했. 그동안 주택매각 의무기간은 강남구(1년), 서초구(6개월), 용산구(4개월) 등 자치구별로 제각각이었다. 주택 처분은 매매와 임대 모두 가능하다.



재개발·재건축 등으로 주택 멸실이 예정된 지역에 대해선 분양권·입주권 역시 허가대상에 포함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이에 한남3구역, 방배13구역 등도 토허구역 거래 대상으로 규정됐다. 입주권은 종전 부동산의 멸실 여부와 무관하게 신축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권리인 만큼 토허 대상에 해당한다는 것이 국토부의 해석이다. 입주권·분양권의 매매는 기초 지자체가 공사 일정, 입주 확약, 입주의무기간 등 토지 이용계획을 확인한 이후 거주 목적에 부합한다고 판단하면 허가하게 된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실거주 목적이 아닌 투자 목적 등으로 판단되면 불허할 수 있다.

주택이 철거 등으로 인해 2년 의무거주가 어려운 아파트는 입주 후 잔여 의무기한을 채우면 된다. 현행 규정상 토지 이용의무기간은 취득일로부터 2년으로 규정돼 있다. 하지만 관리처분인가를 받아 주택이 2년 이내 멸실하면 해당 기한을 채우기 어렵게 된다. 정부는 이에 재개발·재건축이 진행 중인 주택에서 거주한 기간과 준공 이후 신축 아파트에서 체류한 기간을 합산해 의무이용기간을 판단하기로 했다. 예컨대 주택 철거 이전에 해당 주택에 1년을 거주했다면 준공 이후 신축 단지에서 1년만 채우면 의무거주 요건을 완성하게 된다.

국토부는 향후 서울 토허구역 내 허가받은 계약에 대해 이용실태 조사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허가관청의 토지거래계약허가 업무처리가 관련 규정 등에 따라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해서 지원할 것”이라며 “또 토허구역 내 토지이용의무 준수 여부를 철저히 단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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