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가족 없는 뇌사자도 장기 기증 할 수 있다

관련법 개정안 8월부터 적용

가족 동의 없어도 절차 진행


8월부터 가족이 없는 뇌사자도 생전에 장기 기증 의사를 밝혔다면 사후 기증이 가능해진다.

2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가족이 없는 뇌사자가 생전에 장기 등 기증 희망 등록을 한 경우 뇌사 판정기관의 장이 장기 기증자 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정된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 8월 21일 시행된다. 생전에 장기 기증 희망을 등록한 무연고자가 뇌사자로 판정될 경우 해당 의료기관의 대표가 장기 기증을 위한 후속 절차를 밟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현행법상 장기 기증은 본인이 생전에 원했더라도 뇌사 판정을 받은 후 가족의 기증 동의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생전에 기증 의사를 문서로 작성해놔도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 등 선순위 유가족 1인의 동의가 없으면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무연고자는 생전에 장기 기증 희망을 등록했어도 뇌사 후 동의해줄 가족이 없어 사실상 장기 기증을 할 수 없었다.



복지부는 개정된 법 시행을 앞두고 장기 등 기증 희망 등록 신청서에 가족이 없는 뇌사자의 장기 기증에 관한 안내 문구를 추가하기로 했다. 이러한 내용 등이 담긴 장기이식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이달 28일까지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생전에 장기 등 기증 희망을 등록하는 등 명확히 의사를 표시했지만 가족이 없는 뇌사자에 한해 제한적으로 가능케 된 것”이라며 “법 시행을 앞두고 장제비 지원 등을 어떻게 할지 등 후속 절차를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관련태그
#뇌사, #장기기증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