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가족이 없는 뇌사자도 생전에 장기 기증 의사를 밝혔다면 사후 기증이 가능해진다.
2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가족이 없는 뇌사자가 생전에 장기 등 기증 희망 등록을 한 경우 뇌사 판정기관의 장이 장기 기증자 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정된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 8월 21일 시행된다. 생전에 장기 기증 희망을 등록한 무연고자가 뇌사자로 판정될 경우 해당 의료기관의 대표가 장기 기증을 위한 후속 절차를 밟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현행법상 장기 기증은 본인이 생전에 원했더라도 뇌사 판정을 받은 후 가족의 기증 동의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생전에 기증 의사를 문서로 작성해놔도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 등 선순위 유가족 1인의 동의가 없으면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무연고자는 생전에 장기 기증 희망을 등록했어도 뇌사 후 동의해줄 가족이 없어 사실상 장기 기증을 할 수 없었다.
복지부는 개정된 법 시행을 앞두고 장기 등 기증 희망 등록 신청서에 가족이 없는 뇌사자의 장기 기증에 관한 안내 문구를 추가하기로 했다. 이러한 내용 등이 담긴 장기이식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이달 28일까지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생전에 장기 등 기증 희망을 등록하는 등 명확히 의사를 표시했지만 가족이 없는 뇌사자에 한해 제한적으로 가능케 된 것”이라며 “법 시행을 앞두고 장제비 지원 등을 어떻게 할지 등 후속 절차를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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