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항암제와 비급여 신약 항암제를 함께 사용해 치료받아도 기존에 건강보험 혜택을 받던 약은 그대로 혜택이 유지된다. 비급여 면역항암제 ‘키트루다’를 비롯해 아직 건보 적용을 받지 못하는 여러 신약과 건보 적용을 받는 항암제를 동시에 사용해 치료받는 환자들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1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약제) 일부 개정 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은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그동안은 2개 이상의 항암제를 동시에 투여할 때 이미 건보가 적용되는 약과 비급여 신약을 함께 쓰는 경우 기존에 건보 혜택을 받았던 약도 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환자 부담이 컸다. 예를 들어 건보 적용으로 1사이클에 10만 원인 급성골수성백혈병 치료제 ‘다코젠’을 새로 허가된 비급여 신약 ‘벤클렉스타’와 병용하면 다코젠이 비급여로 전환돼 환자 부담금이 200만 원으로 늘었다. 환자 부담이 커지다 보니 환자단체를 중심으로 개선 요구가 높았다. 이번 개정으로 기존 건보 적용이 유지돼 벤클렉스타와 함께 처방을 받아도 다코젠 가격은 10만 원이 그대로 유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최근 항암제 병용요법이 크게 늘어나는 추세다. 암 치료에 한개의 약이 아닌 2개 이상의 약을 동시에 사용해 치료하면 효과가 높다는 연구 결과가 속속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최근 10년간 식약처 허가를 받은 항암제 병용요법은 70건 이상으로 이 중 75% 이상이 최근 5년 내에 집중돼 있다.
환자단체는 이번 개정안을 크게 반기고 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논평에서 “이번 복지부의 결정을 적극적으로 환영한다”며 “오랫동안 지속돼 온 불합리한 건보 적용 기준을 바로잡는 중요한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연합회는 “특히 신약이 건강보험에 등재되기까지 통상 1년 이상 걸리는 현실을 고려할 때 이번 조치는 환자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치료를 포기하는 상황을 막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