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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초대형 산불 피해보상 특별법’ 대표 발의

보상금 30일 이내 신속 결정

국고 부담률 70% 이상

사진제공=임미애 국회의원실




더불어민주당 임미애(비례대표) 국회의원은 산불 피해를 실제 손실 비용 기준으로 지원해주는 ‘2025년 경북·경남·울산 초대형 산불 피해보상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법안을 보면 국무총리 산하에 ‘초대형 산불 피해 지원 및 보상위원회’를 설치해 보상금 지급 여부와 지급 금액을 30일 이내 신속히 결정하도록 했다.



실제 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보상금 형식으로 산정토록 했고, 국고 부담률은 70% 이상,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은 전액 국가가 부담하도록 규정했다.

전통 사찰과 중소기업 등 기존 법의 사각지대에 놓였던 피해 대상도 포함했다.

임 의원은 “특별법에 생산·영업 시설 복구비, 철거비, 폐기물 처리비까지 빈틈없이 지원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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