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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尹 21일 재판도 지하주차장 진출입 허용…法 “사회적 관심도 고려”

尹 2차 공판 대비 청사방호계획 발표

차량 통한 출석시 지하주차장 진입 허용

재판부 전날 언론 법정 촬영 허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첫 형사 재판이 열린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통제되고 있다. 연합뉴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2차 공판 출석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첫 재판과 마찬가지로 윤 전 대통령의 법원청사 지하주차장 출입을 허용했다.

서울고등법원은 18일 “오는 21일 윤 전 대통령의 형사 공판기일이 예정돼 있고, 청사 인근에 다수의 집회신고가 있어 인파가 몰릴 가능성이 있다”며 청사 방호 계획을 밝혔다.

법원은 윤 전 대통령이 차량을 이용해 출석할 경우, 서울법원종합청사 지하주차장을 통한 진출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 첫 공판 출석 때와 동일한 조치다.



법원은 △대통령실 경호처의 요청사항 △서부지법 사태 등으로 인한 청사 방호 필요성 △법원 자체 보안인력 현황 △관련 공판의 검찰 측 신변보호조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조치는 2차 공판에 한정된 것으로 향후 공판에서는 변경될 수 있다.

법원은 18일 오후 8시부터 21일 밤 12시까지 공용차량 등 필수업무차량을 제외한 일반차량의 청사 내 출입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일부 진출입로는 폐쇄하고, 출입 시 보안검색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1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재판부는 전날 “피고인에 대한 의견요청 절차 등을 거쳐 국민적 관심도와 알권리, 피고인 등 관계인의 법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언론사의 법정 촬영 신청을 허가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이 법정에 들어서는 장면과 피고인석에 앉아 있는 모습이 언론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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