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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때문에 이렇게까지 한다고?"…태국서 '은밀하게' 들고 온 남성들의 최후

기사 이해를 돕기위한 자료사진, 이미지투데이




태국에서 국내로 입국하면서 성기 밑에 마약을 숨겨 밀반입한 30대 2명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30대 남성 A 씨와 B 씨에게 각각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 씨에겐 추징금 3010만 원과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 B 씨에겐 추징금 3000만 원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 2일 태국 방콕 한 호텔에서 현지 공급책으로부터 3000만 원 상당의 필로폰을 전달받고 B 씨의 성기 밑에 숨긴 뒤 국내로 들여온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같은 달 25~26일 같은 수법으로 3500만 원 상당의 필로폰과 엑스터시를 들여온 혐의도 받는다. 앞서 24일엔 필로폰 0.07g을 투약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A 씨의 경우 공범과 조직적으로 상당한 양의 마약류를 수입하고 그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며 "B 씨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관련 대화를 삭제하거나 증거를 인멸하려고 시도하는 등 정황이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수입한 마약류가 모두 압수돼 실제 유통된 것으로 보이지 않은 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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