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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생 과외하고 심사위원 참여…경희대 음대 교수 검찰 송치

학원법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

경찰 로고. 연합뉴스




대학 입학시험을 앞두고 고등학생에게 불법 과외를 한 혐의를 받는 경희대학교 음대 교수가 검찰에 넘겨졌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지난해 12월 경희대 음대 A 교수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A 교수는 2021년 1월 경희대 음대 정시모집 실기시험을 앞두고 자신의 자택에서 수험생에게 직접 강습을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불법 개인 강습을 진행한 뒤 수일이 지나 해당 시험의 실기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학원법은 교사 및 대학교수의 개인 과외를 금지하고 있다. 특히 입시와 직접 관련된 지위에 있는 경우 엄격한 제한이 적용된다.

경찰은 교육부로부터 수사를 의뢰받아 지난해 1월 A 교수를 입건했다. 이후 경희대 입학처를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벌인 결과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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