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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개정안·명태균 특검법…'거부권 8개 법안' 재표결

■14일부터 국회 대정부질문

민주, 韓대행 재판관 지명 집중공세 전망

국힘, 줄탄핵·이재명 사법리스크로 방어

17일 명태균·내란특검법 등 8건 재표결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심우정 검찰총장 자녀 특혜 비리 의혹 관련 질의를 하고 있다. 성형주 기자




조기 대선을 50일 앞둔 가운데 이번 주 국회에서는 3일간의 대정부 질문에 이어 정부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8개 법안의 재표결이 진행된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정국 주도권을 두고 치열하게 충돌할 것으로 전망된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14일부터 16일까지 대정부 질문을 진행한다. 대정부 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을 지명한 것에 대해 집중 공세를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선출직이 아닌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헌법재판관 지명권을 행사한 것은 위헌이라며 연일 지명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다만 총리실 관계자는 이날 “한 대행은 그동안 총리로서는 대정부 질문에 참석해 왔으나 권한대행으로서는 불참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미국 국채 투자와 미국발 관세 폭탄 등 경제·통상 위기에 대한 정부 대응도 도마 위에 올려놓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이용해 양당 간 협치를 무력화하고 국무위원 탄핵과 특검을 추진하는 등 국정 혼란에 책임이 있다며 방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14일 정치 분야 대정부 질문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과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을 배치하는 등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도 다시 부각할 것으로 전망된다.

17일 본회의에서는 정부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법안이 다시 표결에 부쳐진다. 재의결 대상은 △상법 개정안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법 개정안 △윤석열 정부 내란·외환 행위 진상 규명 특검법(내란 특검)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 개입 및 국정 농단 사건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법(명태균 특검) 등 8건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 ‘내란 종식을 원한다면 동참해야 한다’며 재의결에서 찬성표를 던질 것을 압박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명태균 특검법 등에 ‘사실상 보수 궤멸을 노린 악법’이라고 비판하고 있어 이탈 표 확보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초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한 권한대행의 재탄핵 추진 여부도 이번 주 결정할 방침이다. 탄핵소추안은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 뒤 72시간 이내로 표결해야 해 14~17일 본회의에서 보고와 표결이 가능하다. 다만 당 지도부는 한 권한대행에 대한 직접적인 재탄핵 언급이 그의 몸값을 올릴 수 있다며 자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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